이럴 경우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 증가 내역을 분석하는
국세청의 PCI시스템(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데 고액의 부동산을 샀다는 게 포착되면
탈루 혐의가 있다고 선정되게 됩니다.
2.
다음으로 주변에서 탈세 제보가 들어가서 자금 출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미비한 경우에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고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세무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가족들의 기업체 세무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 등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축의금 등은
법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주고 실제 목적에 맞는 비용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등을 산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펀드를 들어주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펀드가 불어난 후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반드시 자녀 계좌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있습니다.
1.
우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보증금 지급, 빚 상환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둘째로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셋째로는 차입금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할 때
통장 메모 등으로 간략히 내용을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10년 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데,
조사 시점에서 오래된 계좌 이체 내역은 기억을 못 할 수 있지만
메모를 보고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시점을 잊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신고를 안 하거나
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