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카페 ⓒ 가장강한토끼원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5/23/20240523500088?wlog_sub=svt_006&wlog_sub=svt_006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www.twig24.com
(퍼온 글일 경우 원출처를 적어주시고 본인 글일 경우 이 부분은 삭제해주세요.)
첫댓글 오...!! 저런거는 다행이긴한데 이제 증명하는 부분에서 힘들겠네
첫댓글 오...!! 저런거는 다행이긴한데 이제 증명하는 부분에서 힘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