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문이 궁금합니다
3번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하자보수 청구 못하기 때문에) 저 하자로 인해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3번 지문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청구라서 틀린 거죠!?
첫댓글 3번 지문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청구라서 틀린 거죠!? => 네."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97다54376) 이 판시에 따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교환가치 하락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없었다면 10억이었을텐데 하자가 있어 7억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45억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억이고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45억입니다.)
첫댓글 3번 지문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청구라서 틀린 거죠!? => 네.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97다54376) 이 판시에 따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교환가치 하락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없었다면 10억이었을텐데 하자가 있어 7억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45억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억이고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45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