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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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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도급 하자담보책임
무사히 추천 0 조회 186 23.05.03 23: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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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3 23:48

    첫댓글 3번 지문은 보수에 갈음하는 손배청구라서 틀린 거죠!? => 네.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97다54376) 이 판시에 따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교환가치 하락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없었다면 10억이었을텐데 하자가 있어 7억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45억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억이고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4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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