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국내 대기업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협력업체 등록조건 완화, 지역 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인력 우선 고용도 요구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울산에서 건설공사 중인 대형ㆍ중견 건설사들과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도급 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지역 외 건설사들과 `건설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협약식을 가졌다. 당시에는 울산에 대형민간 건설 공사장을 둔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유탑건설, 신일 등이 참여했었다.
울산시가 27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핵심 과제로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지회,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대우건설, 롯데건설, SK 에코 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한신공영, 삼환기업 등 총 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협력업체 등록조건 안내 및 등록조건 완화,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9월 예정) 참여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민간 건설공사, 강동 관광단지 조성공사,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등 울산시에 대형 공사장을 보유한 건설사들로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울산시 관내 대형 민간 공사장을 보유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공사 시공사 등과 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차 협약, 이번 2차 협약에 이어 5월에는 울산시 공장장 협의회와 3차 협약, 하반기 중 토지주택공사(LH)와 4차 협약체결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