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아이가 수두에 걸렷어요..
유치원에서 이미 많이 퍼져있었는데도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유치원에 유행인지도 몰랐는데 암튼 이번에 7살인데 수두걸려서 입안,귓속까지 퍼졌어요..예방접종도 했는데 병원에서도 울 아이는 심하게 왔다고 하네요..열까지 나고
큰애가 걸리고 72시간안에 둘째(5살)도2차로 다시 수두접종을 해야 안걸린다고하여 3만5천원인가? 3만8천원인가를 주고 다시 2차접종도 했구요..
알고보니 유치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방치한거같아서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중에 수두에 걸렸는데 엄마가 맞벌이라서 딱지가 생기기전인가 떨어지기 전인가? 암튼 그냥 보냈다고합니다.
원래 수족구든 수두는 법정전염병에관해서는 의사가 보내도 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엄마가 그런것도 없이 그냥 보냈다고하네요...원에서도 말했는데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그럼 자기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하면서 화를 냈다는 엄마들도있고 암튼 자기만 생각하는 엄마네요..
지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너무많은 수두환자가 발생한걸로 하는데요..(그 유치원다니느 울 아파트만 벌써3명이 넘었구요)
울신랑은 이거 병원비 다 청구하고 가만있지 않는다고 난리인데요...
법정전염병에 관해서 의사확인서가 없다거나 다 낫지도 않았는데 보낼경우 어떻게 항의를 해야할까요?
전 같은 엄마로서 그냥 병원비 청구는 안하고 협조문이든 공지사항이든 앞으로 법정전염병에 관해서는 의사확인서를 받아야만 유치원에 보낼수 있다는 공지만 해줘도 괜찮거든요..이런거 뒷받침할수 잇는 법조항같은건 없나요??
첫댓글 울딸 초등2학년인데 이번에 수두걸려서 딱1주일 학교 못갔습니다. 같은반에 6명이 걸렸었구요 우리아이가 7번째라고 하더라구요. 수두가 잠복기가 2주라고 하더라구요. 빨갛게 나기전에 2주동안 잠복기가 있어 언제 어떻게 전염됏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법조항까지 들어서 강제 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구요. 한번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한번 걸려 액땜 했다 치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