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1일 개회된 2차 본회의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울산시의회가 지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시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손명희 의원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일방 입법"이라며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역 보수층이 반발했던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돼 향후 이를 두고 진보ㆍ보수 진영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는 이미 2일 환영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앞서 폐지 반대 측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키면 주민소환제와 주민 조례 발의안을 청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선 8기 울산시의회는 조례폐지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과 조례 실효성을 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조례가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이후 관련 활동이 전혀 없었다"며 조례 폐지안을 본 회의에 상정키로 했었다. 반면 반대 측은 "정치 편향성이 우려된다면 현 민선 8기가 교육을 주도하면 될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울산시의회는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29건을 원안가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석주 의원은 `북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약수초 이전부지 활용 및 중ㆍ고등학교 신설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북구지역의 과밀ㆍ과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위임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