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소유주에 대해선 선순위로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본격 추진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전방문제도가 개선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 일정을 진행해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규제개혁위는 시공사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수급불안 등 시공사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사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수기간을 6개월로 정해, 지자체 품질점검담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담의 활동범위 역시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하자 여부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관련 위원회도 통합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지원조직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개정을 완료한다.
해체 위험이 크지 않은 농어촌 빈 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통상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와 함께 해체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 빈 집 등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해 건축물 해체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대수선 및 해체관련 행정절차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