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用益)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지상물을 용익권자가 수거(收去)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상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지상권 및 임대차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83조).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285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採鹽) ·목축(牧畜)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또는 전대차(轉貸借)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 또는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283조)이 준용된다(643 ·644조).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준용된다(6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