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곳 : 검단동
질문을 입력하세요 :이중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2001년12월부터2009년3월까지 복현2동대창빌라에 거주하고,2009년3월에 유성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창빌라 거주할때 대구변호사께 비행기 보상금 신청한적이 있습니다(너무오래되어서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와서 비행기소음2차를 유성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2차보상금을 태인에서 받고,한달쯤지나서 대구변호사..(석왕기변호사님)께서 보상금을 찿아가라는겁니다.
저는 태인에서 받았다고 하니깐.승소 판결 났기 때문에 일단 찾아가는 겁니다.
태인에 전화하니깐 이중보상은 안된다고..보상금찾으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구변호사님께 나온 보상금은 그냥 두면 되는지요??..아님 취소신청을 해야 되는지요??(제가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니깐
일단찾아가고 나중에 공군에서 연락할꺼라고 그러는데...제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몇년동안 아무런 연락없다가 지금와서 승소 했다고 돈 찾아가라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태창빌라에서 신청하신 대구의 사건은 2004년-2010년 판결분입니다
유성아파트에서는 2차소송시기는2007-2010년까지의 판결분이기때문에
두곳의 중복은2007-2010년 입니다
2007년 이전의 보상금은 대구의 판결이기때문에 수령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구의 변호사 지급할때 서울의2차 지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할것이기때문에
힘없는 주민이 무슨 죄가있습니까? 그전에 보상금이 마땅이 받아야할 몫입니다
제가 대구변호사께 물어보니깐 2009년에서2011년에 대한 보상입니다.이중보상이면 안받는게 맞는거죠?날짜는 정확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년도는 정확합니다.그리고 대구변호사가 하는말이 대창빌라는 해당되는곳이 아니고,유성아파트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온 보상금이라는 겁니다.
저도 문성초등 학교 뒷편에서 살다가 유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복현동에서 산 부분은 태인에선 소송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이라도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네요 석변호사님 (대구변호사 ) 신청은 어디로 하는지요?? 전화번호나 www.....
주소라도 좀 갈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