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포미도아파트에 대해 주민들간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우리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리모델링 추진위(?)의 미스인포로 인해 마치 재건축이 리모델링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가능한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저는 건축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중립적인 전문가가 주민들의 이해득실을 잘 따져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겠지요
좋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지지분 17.7평과 재건축 ?
- 반포미도가 재건축 되었을때 세대당 대지지분 17.7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 여기는 정보와 가정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1) 정보 / 가정
- 반포동 60-4번지 대지면적 : 22,923평
- 현재 용적률 178%
- 현재 연면적 : 43,807평
- (가정) 향후 재건축시 평당 건축비 : 6백만원
- (가정) 재건축후 일반분양시 평당 : 3천만원
- (가정) 재건축시 받을수 있는 용적률 :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국계법상 300% 이지만, 이는 상한용적률이며 기부채납 등의 결과 이므로 현재 서울시 조례의 상한인 250%를 적용)
* 분양가 3천만원은 인근 새 아파트 시세 대비 다소 낮은수준으로 책정
* 공사비 평당 6백만원은 일반적인 공사비 수준으로 산정
2) 무상지분율 공식
- 무상평수 = 대지지분 * 무상지분율
- 무상지분율 = 개발평수 / 대지면적 * 100
- 개발평수 = 개발이익 / 평당 분양가
- 개발이익 = 대지면적 * 용적률 * (평당 분양가 - 평당 건축비)
* 상기와 같은 정보, 가정과 공식속에서 반포미도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 상기의 정보, 가정, 공식이 잘못된 경우 말씀 주세요
3) 계산
- 개발이익 = 22,923평 * 250% * (30,000,000 - 6,000,000) = 1,375,380,000,000원
- 개발평수 = 1,375,380,000,000원 / 30,000,000원 = 45,846
- 무상지분율 = 45,846 / 22,923 * 100 = 200%
- 무상평수 = 17.7평 * 200% = 35.4평
- 여기서 무상평수 35.4평이 나왔는데, 이는 반포미도가 재건축할 경우 35.4평까지는 무상으로 받을수 있고 그 이상 면적이 될경우에만 추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추가부담금 = (원하는 배정평수 - 무상평수) * 분양가의 80%수준" 으로 계산할 경우 추가부담금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40평 배정희망할 경우 추가 부담금 1.2억원 수준)
- 이와같이 용적률이 250% 가정으로도 35평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중층 아파트 치고는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 이런데도 반포미도가 재건축의 수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반포미도가 수익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중층아파트도 재건축 못합니다. (용적률 200% 넘는 중층아파트 많습니다)
[2] 도로 사선제한으로 인한 고층아파트 건축 불가 ?
- 도로 사선제한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용적률 300%를 적용 받지 못하게 하는 주 요인임은 사실입니다
- 상기와 같이, 향후 적용 용적률 250%로 가정했을 때에도 이미 높은 수준의 수익성이 나옵니다만
- 반포미도가 도로 사선제한 때문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해서 용적률 300%가 안나온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도로사선제한이란?
- 건축법에 따라 도로 반대편 부터 거리의 1.5배만큼의 높이로 건축할 수 있게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도로사선제한을 반포미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02동의 경우 도로 끝에서 50m입니다. 건축높이는 사선제한에도 불구하고 75m 입니다
- 75미터가 건축높이일 경우 한층당 3미터만 잡아도 25층까지 건축됩니다
-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25층까지 건축가능한데 도로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는 303동 부분은 훨씬 높은 층이 건축 가능합니다.
-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선제한 때문에 높은 층의 건축이 불가능해서 용적률 300%를 다 못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계속)
첫댓글 다음 연재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303동은 지하철 구간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하자면 지하철은 302동과 303동에 걸쳐있습니다. 현 302,303동에 고층을 올리자는 말은 아니고반포미도 대지 모양중에서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의 사선제한을 검증해 본 것입니다. 도로로 이격되어있고 폭이 넓은 다른 곳에는 높은 층 올릴수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지하철 노상 위에는 고층 건축 불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의 대지지분 문제는 저도 글을 썼지만 어떤 계산방법에 의하건 최종적인 분담금은 용적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7보다는 현재 용적률 178에서 재건축시 300(기부채납, 임대주택을 빼면 250)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 용적률에 대한 몇가지 근거중 하나인
[2]의 경우 싸울아비님께서 측정하신 도로는 50m라고 하셨으나 306동이나 307동쪽은 길어봐야 30m 내외입니다. 건물이 더 뒤로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 303동이나 305동쪽으로는 건물간 거리때문에 건물 위치나 높이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단순히 50m 이격 도로가 있다는거보다는 전체적인 설계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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