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2대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작업 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전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아파트 1단지 인근 주택가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체 A사는 26일 오후 1시부터 살수 조치 없이 굴삭기 2대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비산 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대전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A씨(40·여)는 "인근 신축공사장에서 오후 1시부터 먼지가 뿌옇게 날려서 목이 따갑다"며 "날씨가 따뜻해 빨래도 널고 환기하려 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B씨(41)는 "공기가 탁해 확인해 보니 공사 현장에서 뿌연 모래가 위로 치솟고 있었다"며 "서구청에 신고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누수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건축자재와 쓰레기 등이 가득 쌓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독자 제공)(c) 뉴스1한편 이 공사장은 23일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상수도관을 파열시켜 인근 주택가 수돗물에 녹과 흙이 섞인 물을 5시간 가량 나오게 하는 등 주민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업체 측은 3시간 정도 녹물이 나와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해명했다.이날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었다. 이 공사장은 또 주변에 공사장비와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방치해기 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주민 최모씨(40·여)는 "공사장에서 나온 큰 돌 등 폐기물을 인도에 방치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서구청은 25일 해당 공사장에 나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쓰레기와 건축자재를 도로 무단 점용한데 따른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잘 읽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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