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평소보다 부쩍 늘어난다. 독자 여러분도 선물하려고 한두 번쯤 사보았거나 선물로 받아 사용해 본 경우도 있을 줄 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종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접해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
도대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왜 버리지 말라고 할까 궁금해하는 독자도 많을 줄 안다. 먼저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문화상품권이나 도서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랍이나 장롱 속에 묵혀뒀거나 혹은 겨울옷 속에 깊숙이 넣어둔 상품권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소비자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지났을지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고 표시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000원 상품권이라면 9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권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없이 발행인이 임의로 정해버리면 된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명시한 것은 무효로 간주해도 된다.
상품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상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놀이공원 티켓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 대가를 주고 구입한 모든 상품권이 여기에 속한다. 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경품권 등은 예외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또는 자유이용권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업자는 90% 이내에서 환급하거나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업자 측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도 지난 추석 무렵에 모바일로 쿠폰을 받아 지정 슈퍼를 찾아가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이 경우에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구매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 받았던 모바일 쿠폰들을 스마트폰에 넣어두고 깜빡하고 쓰지 못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기간, 즉 유효기간이 2~3개월로 굉장히 짧다.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
또 5천 원, 1만 원 등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 선물로 받은 경우가 많으니 그냥 한번 커피 마셨다는 셈 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지 못한 돈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들의 짭짤한 낙전수입이 되고 있는 셈이니, 꼭 확인하고 돌려받기 바란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통신요금 정보 사이트인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 확인하시고 돌려받으면 된다.
그런데 환급 절차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척 까다롭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A 통신사는 선물을 보낸 사람만이, B 통신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통신사별 규정도 제각각이다. 또 돈을 돌려받는 과정도 간단치 않고 골치가 아프다.
업체들은 신분증이나 통장, 요금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만 금액을 환급해 준다. 물론 업체 입장에선 환불 대상자 신원 확인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