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에 대한 질의․회신
1.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2.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3. ‘1월미만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바, 27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도 병가를 다시 사용하여야 할 경우의 공휴일의 계산 방법은? ➡ 병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허가한 회수에 상관없이 병가가 계속되어 1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례와 같이 공휴일수를 병가일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계산예시〕 ․27일 병가허가(공휴일 3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계속 15일 병가허가(공휴일 2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당해 교사의 총병가휴가일수→ 27+3+15+2=47일
4.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 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참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5. 공무상 병가기간(년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2월)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공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6. 공상 승인 신청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개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 ➡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참조〕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승인 신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