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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집&멋있는 집* - 대구,경북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글마당 여러분의 생각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맛멋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Homme 추천 0 조회 617 12.01.10 20: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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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1 09:02

    첫댓글 배우자는 본인 공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정산 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 12.01.11 10:04

    본인과 배우자 별도로 연말정산해야 됩니다.(배우자공제 불가) 배우자 소득자료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다니든 회사 거래했었든 세무사사무실에 자료가 있을겁니다. 궁금하신사항 있으면 '126"번 콜센터 전화해보시면 상세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 12.01.11 10:17

    5월달에 추가 연말정산이 있어요...배우자는 그때 개별적으로 정산 받으면 되구요..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의료비는 남편이 정산 받을수 있으나 그외에는 개별 정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12.01.11 14:56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올해는 인적공제에 안넣으면 되는군요! 배우자 별도 신청에 대해 또 알아봐야하는 숙제꺼리가..ㅋㅋ^^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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