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궁금하여 올립니다. 여기다가 문의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내용인즉,
제가 금년에 결혼을 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아내를 포함 시킬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배우자가 연도 중 직장을 다녔으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합계가 500만원 미달할 경우
배우자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일을 해오다 2011년10월01일 회사가 폐업 신청을 하며 퇴사를 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직장생활 할때 급여는 월160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소득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넣으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아내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저에게 인적공제가 해당이 안된다면 아내가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에게 포함 시킬수가 없는 것입니까???
연말정산은 넘 어려워요 ㅜㅜ
첫댓글 배우자는 본인 공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정산 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별도로 연말정산해야 됩니다.(배우자공제 불가) 배우자 소득자료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다니든 회사 거래했었든 세무사사무실에 자료가 있을겁니다. 궁금하신사항 있으면 '126"번 콜센터 전화해보시면 상세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5월달에 추가 연말정산이 있어요...배우자는 그때 개별적으로 정산 받으면 되구요..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의료비는 남편이 정산 받을수 있으나 그외에는 개별 정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올해는 인적공제에 안넣으면 되는군요! 배우자 별도 신청에 대해 또 알아봐야하는 숙제꺼리가..ㅋㅋ^^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