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에 부모와 자식 하나 이렇게 세명입니다.
오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봐둔 주택과 아파트(각 1채씩, 2개)를 사려고 하는데...
아뿔사 둘다 수성구 조정지역이네요 ^^;;
1개를 자식 명의로 하고 싶은데, 아직 만으로 28살이라서 고민입니다.
정규직으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룸 얻어서 나가더라도 세대분리가 안 되는가 싶어서요.
(부동산 매매법에 따른 세대분리로요 ^^)
첫댓글 원룸얻어 주민등록하시면 세대분리 되세요
세대분리됩니다
세대분리는 되어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어 결혼하지 않으니 융자가 되지않더라구요 잘알아보세요
27직장인 딸ㆍ세대분리된상태로 딸명의로 분양권 등기완료하면 (말하자면 상속)현재 딸은 원룸에 따로 분리된상태ㆍ딸명의 새아팟에 저희부부랑 아들이 거주할경우ㆍ저희부부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까?
무주택은 30살을 채워야한다고 들었어요. 세대분리랑 별도로
자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원룸얻어 주민등록하시면 세대분리 되세요
세대분리됩니다
세대분리는 되어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어 결혼하지 않으니 융자가 되지않더라구요 잘알아보세요
27직장인 딸ㆍ세대분리된상태로 딸명의로 분양권 등기완료하면 (말하자면 상속)현재 딸은 원룸에 따로 분리된상태ㆍ딸명의 새아팟에 저희부부랑 아들이 거주할경우ㆍ저희부부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까?
무주택은 30살을 채워야한다고 들었어요. 세대분리랑 별도로
자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