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 읍 면 동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를 취득하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자격을 심사하는 서류: 면사무소,구청, 시청
자경증명: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 해당농지위원, 통장, 면장등의 싸인필요
해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말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해줍니다.
또한 농지법에 농업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따라서 농사를 정말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생겨나고 이것이 자경증명이며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농지원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각각을 받기위한 조건은 농사를 짓고있으면 해당농지위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지을 생각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 수 있으며(예전보다 수월해졌음)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ㅣ.
농지원부 작성 절차
(1)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질 경우
- 자기소유의 농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등을 파악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신청
(2) 남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발급
- 농지원부를 가진 농가주 및 세대원은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원부 교부 신청을 함, 수수료는 1부당 1,000원
***********************************************************
법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만
요즘 보통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작성할때 농업경영계획서란 서류에 농사를 짓겠다고 쓰시면
바로 발급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취득 1년경과후에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을 받아가시면
받을수 있는것으로....
300평이하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만으로 취득가능하나
424평이면 신고지역이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를 득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