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급주택 및 그 부수토지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⑤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상속·증여 제외),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거래 단위별로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⑥ 양도·취득당시 실가증빙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경우(납세자 실사신고) ⑦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⑧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 포함)의 지분이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으로 1주 이상 양도한 경우 ⑨ 특정주식(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타인에게 50% 이상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실제로 양도한 때의 가액으로 신고) 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⑪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관련주식 보유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주식 등 포함) ⑫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골프장업·스키장업·전문휴양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1주 이상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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