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가 ’14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13.12.23 확정·고시하였습니다.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이에 따라, 수급요건(’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위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활용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하여 ’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름)
<수급요건>
○ 가 족: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
○ 총소득*: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율20~90%)+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재 산 : ’14.6.1. 현재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은 1주택 이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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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
< 인적용역자 >
·특수직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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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첫댓글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