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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김유일이가강문원에게).hwp
신 목삽니다
사악한 세치 혓바닥과 손가락 문자질로 진실을 숨기고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부회장 당신이 가련합니다.
바짝 몸이 달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증거 자료라고 내 놓으면서 번역도 엉터리로 해서
자기 편들로 부터도 외면 당하는 당신이 불쌍해 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하여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는 바기오한인회에 공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적입장에서 행한 업무 처리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당신이 바기오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또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영사협력원으로서 공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적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오늘은 우선 올려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필리핀 양쪽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 지고 일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한국과 필리핀 양쪽에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 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오늘부터 하나 하나 강부회장의 진술의 허구성을 까 밝혀 볼까합니다.
당신의 헛 된 활 시위에 여러 마리의 뭇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지만
내가 쏘아 올린 활시위는 이제 과녁을 향해 90% 진실의 문을 열 것임을 확신하며 사건이 끝날때까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위 임 장
나 김*일은 필리핀 바기오시 샬*국제학교 투자자임을 밝힌다.
나는 강*원씨 바기오한인회 부회장이며 영사협력원에게 법적 대리인으로서 샬*국제학교와 관련한 행정적,사무적,재정적 그리고 그 외의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임자(김*일)는 위탁자(강*원)의 위임권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때 위탁자의 모든 권한이 함께 소멸된다.
2. 샬*국제학교의 관리자는 김*일이 서면승인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이 위임권한은 학교책임자와 김*일만이 그 위임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이 법적 위임을 받은 자는 신*주를 샬*국제학교로부터 쫓아 낼 수 있으 며 신*주는 샬*국제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4.. 김*일의 이름으로 학교에 근저당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오직 김유일만 샬*국제학교를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대리인은 그 근저당을 바꿀 수 없고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그 외의 것을 할 수 없다.
5. 필리핀에서 어떠한 경우든 위임자(강*원)외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 어떠한 법적 경우든 위임자는 형사적 민사적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학교를 관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김*일만 각각 임명할 수 있다.
2011년 3월 14일
김*일
번역인: 송재홍
국제변역소/ 국제번역공증(T.255-2822)
159-24 세문동 상당구 청주시
위임장
나 김*일은 강*원 영사협력원 및 바기오 한인회 부회장에게 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기오시에 있는 샬*국제학교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총책임을 위임한다.
2011년 11월 12일
김*일
위임자
번역인: 송재홍
국제변역소/ 국제번역공증(T.255-2822)
159-24 세문동 상당구 청주시
강 부회장 이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머리 좋으시니 잘 알 것입니다.
즉 투자자 김 00씨는 2011년 3월 14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았고 당신에게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써 주면서 당신을 법적 대리인으로서 샬*국제학교와 관련한 행정적,사무적,재정적 그
리고 그 외의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신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투자자인 김 ㅇㅇ씨의 사적인 위임을
받고 이 일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인회 정관이나 규정상 영사협력원의 어떤 사무규정에 개인간의 사적인 다툼에 한인회부회장이 영사협력원이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답변하시길...
샬*학교는 투자자 김 ㅇㅇ씨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 이 나라 법에 따라 샬*국제학교법인에 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재산처럼 위임을 남발한 것이죠?
위임장의 내용처럼 신 *주를 샬*학교에[서 쫒아내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샬*국제학교는 샬*국제학교 법인의 소유물인데도 투자자 김 ㅇㅇ의 허락없이는 학교에 들어 갈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괘변을 위임장에 담았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샬*국제학교에서는 필리핀 법에 따라 필리핀 법원에 제소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란 억지가 먹히는가 아닌가 두고 봅시다.
명백히 투자에 대한 지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아닌 투자자의 것이란 억지가
통할까요?(근저당이 되어 있는 시점에 대하여는 필리핀 검찰이 확인한 내용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사관의 Q영사와 바와얀 변호사가 한국의 수사기관과 필리핀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 *주는 사실만을 말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디로 앞으로의 사건 내용을 밝힘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회 카페는 저를 비롯한 제가 아는 지인들의 글쓰기를 모두 막아 놓은 관계로 글을 못 올립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이 글을 한인회로 스크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첨부로 올리니 확인하여 보십시오---
관심을 보여주신 교민 여러분 이제 진실은 하나 하나 밝혀 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첫댓글 ㅋㅋㅋ 이 사람 어디서 입수한 자료인지 모르지만 (혹, 셀프? ㅋㅋㅋ) 뭔 위임장에 프린트만 되어 있고 서명이 없지? 자기가 써서 번역공증을? ㅋㅋㅋㅋ 그냥 애~쓰는 닉 쓰지....ㅋㅋㅋㅋ
저것이 가짜라면 강마담이란 사람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번역공증한 사람의 도장까지 찍혀 있네요
번역공증회사의 전화번호와 공증한 사람 실명까지 있는데 가짜라 ...필박사님 강부회장과 무지 친하신 모양이다 ㅋㅋㅋㅋ
이리 생각하면 안 될까요? 신 목사가 입수한 위임장은 이곳 법정에 제출된 위임장이라서 영문이었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니 당연히 자필서명이 없을 수 밖에
내 생각엔 그런데 ....신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공적인 일이지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 자기의 집안 식구들 포함해서..... 더구나 바기오 한인회회장님도 개입되었다니.... 공적인일 맞습니다.
개인의 법정대리인역활이 공적인 일이지요.....
바기오한인회에 공적으로 일을 의뢰했고 그일을 처리하기 위한 위임을 임원에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님께서는 같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지금이라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선생! 그러니까 저 위임장은 사실인거죠?
님 자체가 공적인일을 할 수있는 자격이 없는사람이란생각은해보셨나요? 님의 직위 그러니까 바기오한인회가 공적인일을할수있는 곳인가요? 들은예기로는 법인도 없는 개인들의 단체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더 웃기는 답변은 그런 공적인 일을할수있는 단체라면 단체에게 위임을 해야지 일개 개인한테 위임을 한다? 웃니네요.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이고 옮기신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2009년에 등기부 등본에 저당이 잡혀있는 복사본을 보았고 저당이 잡혀있지 않다는 증거는 2011년 7월27일에 최초로 알았지요
그러니 당연히 2011년 7월 27일 이전 문서들에는 저당이 잡혀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바기오한인회에는 김유일씨가 한인회비낸 영수증도 있구요, 접수된 이메일과 서류도 50여페이지가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또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허락한다면 매매계약서, 재판내용등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저를 어느분께서 또 고소 하시겠지만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를 대면 그것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거시는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거친 비바람이 외투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외투를 벗긴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응원하는 수많은 회원들과 후원금까지 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행동하십시요.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를 대면 그것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장하는 2011,8,26일 이전에는 근저당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현재 바기오 등기소, 본청,당시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당시의 등기소장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교묘하게 서류를 변조하여
한국에서 경매사기를 벌인 것이 아닙니까?
응원하는 사람 다 필요없고 법정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바와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Q영사는 이미 혐의를 완전히 벗었구요^^
변호사 바와얀은 오늘 공탁금 가져 가면서 하는 말이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필리핀사람하고 법정 투쟁해서 이기는 한국사람 본적도 없고 더욱이 잘못이 없는데 형사사건으로 걸었으니...쯧쯧
하여간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힘내십시요, 한인회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사람으로써 님이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들의 아이디를 막아놔서 글을 쓸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아이디를 공개로 하지않고 막말만 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언제든지 아이디 공개로 해 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발 내용을 모르고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요, 믿는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진실은 이런것이 아니라 2011년 8월 26일 이전에는 저당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본질을 다른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요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할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스토리가 뻔하네.이미 저당이 잡혀있는 싱태에서 3월에 모든 학교의 권한을강무원에게 준다는 위임장을 만들었는데 감무원이는 학교를 잘지키라는 위임장으로 신목사를 쫒아내라는 것이었는데 그 냥 쫒아낼수가 없으니 등기가 안되어있었다고 바와얀변호사를 매수하여 가짜서류를 만들어서 그걸빌미로 밀어낼려고했다. 그런데 그 가짜서류를 만든 변호사를 학교측에서 형사고발해서 그 변호사는 보석금을내고 나왔다.
저도 50%정도는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바기오나그네님^^
그런데 제일 이해가지않는거....
1. 김우일이는 강무워니에게 저당이잡혀있어서 내가 주인이니 감무워니에게 신목사를 쫒아낼수있는 권한을준다고 3월에 위임장을 싸줬고...... 강무원이는 지가 8월에 근저당설정을했다고 우기고..... 앞뒤가 나만 안맞다고느껴지나? 왜 지가 했을까? 그냥 놔뒀어야 신목사 죽이는거 한순간인데..... 거기에 덤으로 이00 정00도 덤으로 묶어서.... 바본가?
아니지? 그냥 놔둘수가 없었던거지?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는데 그걸 지울수는 없으니 나중에 지가 한거로라도 만들어야 했던거지. 마닐라의 그분이 시켰을수도있고....
더구나 바기오한인회장의 이름으로 바기오한인회이 명판까지
꽝찍어서 보냈으니 그것도 자신들이 발못한것이 없는것으로 만들어야하니..... 제도끼에 제발찍히는 격이랄까?
2. 형사고발을 당하고 어느정도 혐의가 있으니까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거아닌가? 맛고소해야지? 그고소한 사람도 보석금내고 나오게....? 구린거시있나?
3. 한인회카페? 그곳에서 조금만 한인회에대한 비판하면 바로 명퇴아니 강퇴시켜버리는데? 이카페에 그랬다는 글이 여러개있더구만....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진짜억울하시겠습니다.바기오나그네님^^
진실은 이미 밝혀진 것 같은데요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도 보증인인 신목사의 장인의 교회와 집을 편취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 저당이 누락된 등기부를 교부 받은 것이죠...
신 목사등이 근저당을 해 주고 그것을 누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김모씨는 투자자라도 되지만 신목사는 투자자도 주주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학교를 차지할 수가 있다고 우기는지 이 나라 법이 이 나라에서 교장 또는 주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신목사와 정모씨에게 왜 그 학교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러브 바기오는 제발 법적인 싸움을 할려면은 법이 뭔지는 제발 좀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
법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 공탁금이 뭔지 보석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의 재산권에 대한 위임을 받습니까?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라는 의미는 공적으로 위탁하는 금액이란 의미로 주로 채무관계에 고의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경우 분명히 지불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 무슨 공탁금을 겁니까? 그리고 보서금이란 도주의우려,증거인멸의우려등 구속사유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판사가 결정한 금액을 내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있다는 뜻입니다.
보석금 신청한 사람에게 언제 출두하라고했는데 출두하지않으면 그 보석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미출석시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출두하게되면 재판선고일 그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석금 신청할수있는시기는 심리(검사의 구형받는날)에 신청할수있구요.
그러니 죄가 줄어들거나 면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즉 바와얀 변호사의 행위가 필리핀 검찰에 의해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미 형사재판에 송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분이 변호사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레지만 이번 경우는 공공기관인 등기소의 문서를 위조한
형사사건인데 무슨 필리핀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한국인이 못 이긴다는 어거지를 부립니까?
그리고 고소인도 샬롬국제학교의 교장인 필리핀 사람입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겠지만 바기오의 검찰이 동료라고도 할 수 있는 현직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에서도
이미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2011년 8월26일에 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바로 이 주장이 변호사와 당신이 사기 및 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원본과 등기소에는 2009년에 등재되어 있는 근저당이 당신들이 발급 받았다는 곳에만 없다고 주장하지만
2009년 당시 등기소장도 2009년이 맞다고 하고 바기오등기소도 맞다고 하는데 위의 주장으로
한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사의 주장까지 곁들인 것이 명백한 사기의 공모가 되는 것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빨강궁댕이 ㅋㅋㅋ 큰집갈준비는 잘하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