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 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 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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