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차량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운행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야별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장기적 검토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과도한 규제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를 안전성 확보 시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운행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과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한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해결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