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관세법 제 343조 1항 7에 따라, 만약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영역으로 반입 시 한번에 현금 및 여행자 수표의 총 금액이 승객 관세 신고를 세관 기관에 제출하는 날의 환율로 미화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이는 세관 신고 대상이라고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상기시켰다.
그리고 국민의 이득을 보호하고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3월 14일자 대통령 명령서 제830호가 현재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반출을 하는 날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에서 계산한 환율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화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2019년 7월 23일자 제124호 개인 이용을 위한 세관 신고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회 결정서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이용을 위한 상품 신고서는 동반하는 인물의 승객 세관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마다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다.
2023년 초부터 주 세무 당국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120건의 외화 반출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언급했다. 각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소송을 시작했으며, 행정 과태료는 총 4,778,250텡게에 달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5월 9일 카자흐스탄 국민은 수도 공항에서 구금되었다. 그는 안탈리아로 외화 92,855유로, 9,480달러, 28,750루블을 가지고 출국하려고 했었다. 아스타나시의 아우에자이-아스타나 세관은 해당 자료를 아스타나시 경제 수사국으로 이관했고, 그 곳에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45,524,224텡게가 국가에 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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