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아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낀 전세자금대출 등이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다. 아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기존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연체나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크게 ▶기존 대출ㆍ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ㆍ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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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과 3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고,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