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날부터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다음 달 중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류됐다.
보증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이용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한 뒤 임대사업자 측과 관계기관에서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의견이 많아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마 입법예고는
9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