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해당사항이래네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 자신의 애마가 불법에 들어가는지 잘 확인하시고 시간 나시면 꼭 구조변경해서 마음편하게 타고 다니면서 모닝 파워를 마음껏 발휘합시다
구조변경 승인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 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 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 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⑦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 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 불법 구조변경(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1.적재함 높이 높임-기존 적재함 높이를 높여 과적에 이용,교통사고 유발,도로 파손 우려
2.짚차 하부높임-판스프링 차축위에 설치, 전복위험
3.연료 장치변경
4.철제 범퍼 설치
5.불법 활어 탱크 설치
6.불법 탱크로리 설치
* 안전기준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1.제동등 착색-제동등 광도 저하 및 후부반사기 기능 소멸
2.탐조등(서치라이트),안개등 불법 설치-시야 장애 초래
3.후부안전판 임의 제거-추돌시 치명적 사고 우려
4.방향지시등 등광색 위반(황색을 청색으로 교환)-시인성 저하
5.번호판에 네온등화 설치-교통법규 위반시 등록번호 인식 곤란
6.측면보호대 임의제거-보행자가 말려 들어갈 우려
* 번호판 위반(100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고의)
1.등록번호판 훼손 -번호판 식별 불가,뺑소니 등 범죄에 이용 우려
2.등록번호판 봉인 멸실-적법 차량여부 확인 불가,도난 등 불법차량 운행 우려
3.등록번호판 식별 불가-단속 곤란 및 불법에 이용
첫댓글 요즘 자동차 동호회나 메니아들이 난리죠...전조등 개조도 글코 똥꾸 배기관변경도 그렇고 반사번호판이랑 잼머도 뉴스에 나왔잔어여 적정선에서 어느정도의 튜닝을 허가하든지..아님 차를 첨부터 잘만들던지.....
전 차 만든 회사 서비스센타 이용합니다 요즈음은 회사 홈피들어가면 다 나오더군요
이런게 있었네요..ㅎㅎ 감사합니다.
전조등이 너무너무 밝아서 눈부시게하는차...한대 콱 때려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