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가압류
1. 조합원 지분가압류는 집행관이 보관하지 않음 압류의 효력은 없음
(법원 실무관의 도음으로 이번에 가압류를 받았네용 보정서를 받아, 친절이 물으니 자세이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방향성까지 ,, 최고의 실무관을 뵈었네용
2. 그러므로 보증기간 만료나, 건설면허 반환시 출권교부시 받을 금액에 가압류가능
(공제조합에 제3채무자 송달되면 대출금 독촉관계로 그나마 빠른시일내 채권회수 가능하다함.
3 건설공제조합 검색창에 채무자 회사 검색하면 조합원 번호 및 출자증권 보관 지점이 나옵니다.
4.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정성어른 답변덕에 또한번 배우며 결정을 받네용... 일부 현금공탁분도 담보명령 재명령신청해서 공탁도 보증공탁으로 받아 오늘 공탁했으니, 결정문만 받음 되네용.
첫댓글 감사합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네요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자증권 가압류는 거의 받아주질 않던데, 해당 담당 판사는 허가를 해주었나보네요.
출자증권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잘 아시는 판사들은 이미 공제조합에 질권 설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가압류의 실익이 없다면서
보정명령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명령 내린 뒤 보정을 해도 결정을 잘 안해줍니다.
사건 받을 때 다른 사건과 다르게 가압류 결정 안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시고 사건 받으셔야 할 거에요.
정확하게는 조합원(채무자)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 그 지분을 표상으로 증권을 공제조합에서 보관합나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채무자의 출자지분을 표상하는 증권에 대한 장래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이 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권이 해소(채무청산 , 또는 건설면허 반환)되면 인도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래형 가압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의 85프로 대출질권이라 나머지 부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가정하고 인도청구권을 행사 한 것이지요,, 본 가압류는 2022년도 쯤 새로게 개정되어 실무자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행이 남부지원 실무관님이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무사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