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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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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사관련 자료실 건설공제조합 가압류
하늘공간 추천 0 조회 319 23.12.13 23:4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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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4 00:46

    첫댓글 감사합니다 ~^^♡

  • 23.12.14 09:34

    자료 감사합니다

  • 23.12.14 12:35

    유용하네요

  • 23.12.14 12:41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24.01.10 13:50

    감사합니다

  • 24.01.26 14:14

    출자증권 가압류는 거의 받아주질 않던데, 해당 담당 판사는 허가를 해주었나보네요.
    출자증권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잘 아시는 판사들은 이미 공제조합에 질권 설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가압류의 실익이 없다면서
    보정명령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명령 내린 뒤 보정을 해도 결정을 잘 안해줍니다.
    사건 받을 때 다른 사건과 다르게 가압류 결정 안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시고 사건 받으셔야 할 거에요.

  • 작성자 24.01.26 23:01

    정확하게는 조합원(채무자)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 그 지분을 표상으로 증권을 공제조합에서 보관합나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채무자의 출자지분을 표상하는 증권에 대한 장래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이 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권이 해소(채무청산 , 또는 건설면허 반환)되면 인도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래형 가압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의 85프로 대출질권이라 나머지 부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가정하고 인도청구권을 행사 한 것이지요,, 본 가압류는 2022년도 쯤 새로게 개정되어 실무자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행이 남부지원 실무관님이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무사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24.04.03 16:45

    자료 감사합니다~

  • 24.04.06 0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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