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근로감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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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
재직자
)
체불 사업장
(
폐업된 경우는 제외
)
에서 재직 중
ㅇ
(
퇴직자
)
체불 사업장
(
폐업된 경우는 제외
)
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
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
년 동안
1
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
재직자
)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
퇴직자
)
최종
3
개월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
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
년 거치
3
년 또는
1
년 거치
4
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사업추진체계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융자 결정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
근로자
,
은행
)
융자계약 체결
(
기업은행
)
융자금 지급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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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개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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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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