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문의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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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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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 |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要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읍/면/동 주민센터 |
TV 수신료 면제 | - 시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 KBS (☎1588-1801) / 한전지점 |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 한국전파진흥원 (☎02-2142-4444) |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 민원업무 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요금할인 | - 정보이용료 30% 할인 | 해당 통신회사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해당 이동통신회사 |
전화요금 할인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 관할 전신전화국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 읍/면/동 주민센터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32) www.klac.or.kr |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청 |
상속세 상속 공제 |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 관할 세무서 |
증여세 면제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 |
소득공제 혜택 | 소득세 인적공제 |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의료비 공제 | -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
특수 교육비 공제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 10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읍/면/동 주민센터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지식경제부 소관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