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읽고쓰고... 그리고 푸기도 합니다.
먼저 토론을 위한 회원전용방을 이용치 않고 자유게시판을 이용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자유롭고 싶은 소망이기에...
다음은 필자의 눈에 가시 같은 [대여권]이라는 복합단어의 오용부터
지적한 글입니다. 대여권이란 대여주체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라고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대여의 주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주체인 단어이고, 임대권은 임대물의
소유자가 갖는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여권도 대여물의 소유자자가 갖는 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작가 등)가 대여권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대단한 착각을 지나쳐 이기에 의한 의도적인 국어의 남용과 모독을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대여권(허락/거부)' 또는 '대여허락권/대여거부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좀은 엄격히 본다면 이런 사용도 역시 적합하지는 못합니다.
대여의 허락권 또는 거부권이라 하면 이는 통제적인 용어로서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즉 통제(심의)기관에서 사용할 용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합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적 법적효력을 전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만화를 사랑합시다!
먼저 국어를 사랑합시다!
(모 사이트의 열린토론방에 게시된 2편의 글을 참고로 퍼왔습니다.
- 열려있다고 선전만 말고, 진정으로 열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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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여권 문제는 용어부터 원점으로 귀의해야 - 유통구조의
합리화 - 정부의 대처 필요
계속 지켜보아왔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죠?
저작권료 즉 고료를 주고 판권을 제작(판매)사가 소유하죠?
중간의 유통비+마진=만화(책)값
책값(고료+제작비+유통비+각마진)주고 대여점이 구매하면 대여권을
갖겠죠?
대여권이라면 대여할 권리 또는 대여 안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죠?
즉, 사들인 만화를 대여점주가 대여하기 위해 꽂을 권리와 대여하지
않기 위해
반품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죠?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등의 용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흥행여하에 따른 재판 3판 4판.... 당연히 저작자에게 그만한 흥행성과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흥행성과를 대여점에 부담으로 안겨줘야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대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여점이 떠 안아야 된다는 것은
초등생도 웃을 일입니다.
흥행성과가 좋아서 대여점의 흑자폭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만화의 경우,
그에 상당한 소위 대여권료를 대여점이 저작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인 것으로 보이는 데,
(물론 업스트림의 분배 감안 여하는 미지수)
반대의 경우 즉, 대여점의 흑자가 아닌 적자폭을 늘리는 데 그 만화가
기여한 대여권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논리대로라면 저작자가 그 책임을 지고 대여점에 보상차원의 대여권료를 주어야 타당하겠지요?
이러한 대부분의 논리는 시장과 경쟁과 흥행성 등을 거의 무시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간단히 사업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판권을 갖기 위해 저작권료(고료)를 지불하는 제작사는 해당 만화의 사업성을 저울질하게 되며
이때 그 고료의 무게는 사업성에 상응하여 지불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단순고료 및 소위 저작권료(로얄티)가 포함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때 저작권자는 저작권료의 그레이드를 자신의 저명도와 원고 자체의 흥행성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받아야할 권리를
갖게되며 저작권료(고료)는 양자의 협의에 의해 적정선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저작자와 제작사와의 정정당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양측의 이기에 의해 고료가 합의점에 도달치 못한다면 결국 양자에게
그 책임이 귀의된다는 것입니다.
흥행성과 사업성의 예측은 유통과정 즉 다운스트림의 각 단계별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단계나 일방적 권한 부여는 대단한 월권행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자는 대여거부권 또는 대여허락권 등의 용어를 쓰고 있더이다.
이는 객관적입장의 기관에서 쓰여져야 할 통제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급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여권, 대여거부권, 대여허가권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 권리가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말은 당연히 삼가해 줄 것을 권합니다.
또한 소위 대여권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점과 담합과 금력 등에 의한 일방적 지배구조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요구코자 합니다.
졸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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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권] 제대로 사용합시다!
대여권
[대여권]을 대여 허락 또는 대여 금지할 권리라는 해석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대여]란 물건의 소유자가 한시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로서 점유 이전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아니다.
'저작권자가 대여권을 갖는다'는 말과
'저작권자가 대여허락권 또는 대여금지권을 갖는다'는 말과는 엄연히
다르다.
즉,
대여+권(접미사)은
저작권자가 저작물(만화책)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하면서 대여해주는
입장에서 대여고객을 상대로 직접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여업자는 만들어진 저작물(만화책)을 소유하면서 대여고객을 상대로 직접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여를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권리'를 갖고자 하여 소위 [대여권]이라는 단어를 유독 저작권과 관련해서만 별도의 해석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국어의 작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에게 물어보기를 지금도 권고한다.
- 법에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차후 개정시에는 분명히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용 발췌 기록)
=====콘진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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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여권의 의의
대여(lending1), rental2))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여, 일정한 사용 수익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법상의 사용대차(민법 609조), 임대차(민법 618조)도 대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여란 계약의 외형적인 형식을 떠나서 그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렌탈과 유사한 행위로서는 공동구입방식, 교환방식, 환매특약부양도방식, 담보방식 등을 들 수 있다3).
대여권(right of lending, right of rental)이란 저작권자의 자신의 저작물의 대여에 관한 배타적인 허락 또는 금지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상에서는 배포의 개념(저작권법 2조 15호 참조)에 대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권과 대여권의 관계에서 대여권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4),
배포의 개념에 당연히 대여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여권의 법리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5).
1) lending(대출)이란 일정기간동안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영국 공대권법 제1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rental(대여)라 함은 일정 기간동안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권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의미한다.
3) 할부판매라는 명칭하에서 사용기간에 따라서 요금을 수취하고 단기일간에 있어서의 반품을 인정하는 경우도 대여와 동양으로 취급한
결정이 있다. 일본 동경지판 1984. 5. 9.
4) 이에 관하여는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517면 참조.
5) 박문석 전게서, 517면.
====== NAVER 사전 검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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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ː작―권(著作權)
[―꿘][명사]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대ː여 貸與
[명사][하다형 타동사] 빌려 주거나 꾸어 줌. 대급(貸給).
¶ 기계를 대여하다.
―권(權)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자격이나 권리 등을 뜻함.
¶ 선거권./소유권./저작권./재산권.
lending
[lendiŋ] n. 빌려 주기; [pl.] 빌려 입은 옷
rental
[rentl] n.
1 지대[집세]로서 치르는[받는] 총액; 지대[집세] 수입
2 《미》 임대차물(賃貸借物) ((아파트자동차텔레비전 등))
3 렌탈업; 렌탈 회사[가게]
a. 임대의; 임대[임차]할 수 있는
배ː포(配布)
[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널리 나누어 줌.
¶유인물을 배포하다.
임ː대(賃貸)
[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임금을 받고 자기 물건을 상대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일.
¶사무실을 임대하다
사ː용 대ː차(使用貸借)
[명사] 어떤 물건을 빌려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뒤에 돌려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대ː출(貸出)
[명사][하다형 타동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빚으로 꾸어 주거나 빌려
줌.
¶도서 대출.
right
[rait] a., ad., n., v.
「곧은」→ 「바른」 1
→ 명「정의」 2 → (정의의 주장)→ 「권리」 1
→ 형「적당한」 2 a → 「정상적인」 3
→ (적정한) → (힘이 있는)→ (두 손 중에서 보다 센 손)→ 「오른손」→ 「오른쪽의」 5
a.
1 a 바른, 옳은(opp. wrong); 선량한(opp. wrong); 정당한, 정의의
《~+to do》 Was he ~ to leave her? 그가 그녀에게서 떠난 것은 옳았는가
《~+전+ing》 You were ~ in judging so.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옳았다
《~+of+명+to do》 It was quite ~ of you to refuse the offer. 네가
그 제의를 거절한 것은 참 옳았다
b 틀림없는, 맞는; 정확한
My watch isn’t ~. 내 시계는 정확하지 않다
2 a 적당[적절]한; (기준원리에) 걸맞는; 더할 나위 없는, (···에게
있어) 말할 나위없는
the ~ man in the ~ place 적재 적소
All's ~. 만사가 잘 되어간다
b 질서 정연한
put things ~ 정돈하다, 바로잡다
3 건강한(healthy); 건전한, 정상적인, 제정신의
4 표면의, 정면의
the ~ side (옷 등의) 겉면
5 오른쪽[편]의(opp. left); [보통 R~] (정치적으로) 우익의, 우파의
6 똑바른(straight); 직각의
a ~ triangle 직각 삼각형
7 《고어》 정말의, 진실의, 진정한(real)
8 【야구】 우익의
act a ~ part 올바른 행위를 하다
all ~ 더할나위 없는, 아주 좋은
(as) ~ as a ram's horn 《구어》 몹시 굽은
(as) ~ as rain 《구어》 아주 순조로워, 아주 건강하여
get it ~ 올바르게 이해시키다[하다]
give one's ~ hand [arm] 희생을 무릎쓰다
get on the ~ side of ···의 마음에 들다
in one's ~ mind [senses] mind, sense.
on the ~ side of side.
~ and left 좌우의[로]; 사방에서
~ enough 더할 나위 없는, 만족스러운
R~ oh! =RIGHTO.
~ or wrong 좋든 나쁘든, 어떻든
R~ you are! 《구어》 옳은 말씀이오, 자네 말대로야; [제의명령에
대답하여] 알았습니다
set [put] oneself~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set [put, get] ~ 정리하다, 정돈하다; 교정(矯正)하다, 정정하다; 건강체로 회복시키다
That's ~. 좋소; 《구어》 그렇소(yes), 맞았소
the ~ side up 겉을 위로 하여
the ~ way 옳은 길, 정도(正道);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진상; [부사적]
바르게, 적절히
Too ~! 《호주구어》 그렇다니까, 정말 그렇소; 좋아(okay)
ad.
1 a 정면으로, 곧바로; 직접
I went ~ at him. 나는 그를 향하여 곧장 갔다
b 줄곧(all the way)
go ~ to the end 끝까지 가다
2 a 아주, 완전히
b [부사전치사 앞에서] 바로, 실지로, 틀림 없이
~ opposite 바로 맞은 편에, 정반대로
~ in the middle of one's work 한창 일하고 있을 때
3 《구어》 곧, 지체 없이
I'll be ~ back. 곧 돌아오겠소
4 바르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확히; 제대로
act ~ 바르게 행동하다
answer ~ 옳게 대답하다
5 적당히;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알맞게; 정연하게
Things went ~. 만사가 잘 되어 갔다
6 오른쪽[편]에
turn ~ 오른쪽으로 향하다[돌다]
Keep ~. 《게시》 우측 통행
7 《고어》 매우, 완전히, 몹시
8 [공손한 호칭]
the R~ Honorable honorable
the R~ Reverend reverend.
a ~ smart 《미방언》 다수(의), 꽤 많은 <수양액수>; 매우, 크게
all ~ 더할 나위 없이, 훌륭히; 무사히; 정확히, 틀림없이
come ~ 제대로 되다, 좋아지다(opp. go wrong); 실현하다
get in ~ with a person 《미》 ···의 마음에 들다, ···의 환심을 사다
go ~ 잘 되다
go ~ on 똑바로 가다
if I remember ~ 내 기억이 틀림 없다면
R~ about (face [turn])! 뒤로 돌아
~ against ···의 바로 맞은편에
~ along 정지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 없이
~ and left 좌우로; 사방팔방으로
~ away 곧, 지체하지 않고(at once)
~ down 바로 아래에; 노골적으로; 바람이 자고
~ here 바로 여기에(서)
~ in the wind's eye 바람을 정면으로 안고
~ now 지금 바로, 방금
~ off 《구어》 off a.
R~ on! [감탄사적] 《구어》 그렇다, 옳소, 좋아; 그대로 계속해; 착실히
~ out 솔직하게, 숨김없이
~ over the way 길 바로 건너편에
a veranda ~ round the house (집을) 죽 둘러싼 (베란다)
~ smart 《미중남부》 몹시, 지독히
~ straight 《미》 지금 당장, 즉시
~ there 바로 저기에(서)
See ... ~ 《구어》 (남의) 뒤를 봐주다, 돌보다
···의 이익이 되도록 하다
turn ~ round 빙 돌리다[한바퀴 돌다]
n.
1 권리; 인권; 정당한 요구[자격]
《~+to do》 I have a[the] ~ to demand an explanation. 내게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전+ing》 You have no ~ of saying such things to your
superiors. 너는 손윗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
2 바름, 정당; 정의, 정도(正道), 도리; 바른 행위
3 [때때로 pl.] (개인단체기업이 가진) 권익, 소유권, 판권
4 (권리에서 비롯된) 재산; 【금융】 신주(新株) 인수권
5 정확; [pl.] 진상; [pl.] 정상 상태
6 [the ~, one's ~] 오른쪽[편]
on one's ~ 오른편에
on the ~ of ···의 오른쪽에
7 【군사야구】 우익(right field); 오른쪽에 쓰는 물건; 【권투】 오른
주먹의 펀치; 오른손; 오른발
8 [보통 the R~; 집합적] 【정치】 우파, 보수당(cf. left1 n. 2,
CENTER n. 7)
sit on the R~ 우파[보수당] 의원이다
9 표면, 정면(opp. reverse)
a bit of all ~ 《영구어》 훌륭한 사람[것]
as of ~ = by RIGHT(s).
be in the ~ 도리에 맞다, 옳다(opp. be in the wrong)
bring ... to ~s ···을 본래의 상태로 만들다, 바로잡다
by ~(s) 바르게, 정당히, 당연히
by [in] ~ of ···이라는 이유로; ···의 권한으로
claim a ~ to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do a person ~ ···을 공평하게 다루다, 정당히 평가하다
get [be] in ~ with 《미》 ···의 마음에 들다, ···의 환심을 사다
get ... dead to ~s <···의> 정체 [본성]를 알다
give a person his ~s 《구어》 체포된 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다
go [turn] to the ~ about 뒤로 돌아서다; 국면[주의, 정략 ((등))]을
바꾸다
have a [the] ~ to a thing[to do, of doing]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당연히 ···할 만하다]
have no ~ to a thing[to do, of doing] ···을 요구할[···할]
권리가 없다( n. 1)
in one's own ~ 자기의 명의로, 자기(본래)의 권리로,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받아서]
a queen in her own ~ 여왕 ((왕비로서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여왕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
She has a little money in her own ~. 그 여자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in the ~ 바르게; 정직하게; 정확히
keep on one's ~ 오른쪽으로 가다; 정도를 지켜 옳은 길을 나가다
Keep to the ~. 《게시》 우측 통행
Might is ~. might2.
Mr. [Miss] R~ 《구어》 남편[아내]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 남편[아내]감인 사람
of ~ = by RIGHT(s).
set [put] to ~s 정돈하다, 고치다
stand on one's ~s 권리를 주장하다[지키다]
the Bill of R~s bill1.
the ~s and wrongs ···의 진상[실정]
within one's ~s 자기 권리 내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게
vt.
1 똑바로 세우다, 일으키다
2 바로잡다; 고치다, 교정하다
3 권리를 얻게 하다[회복시키다]; 구하다, 구제하다
~ the oppressed 피압박자를 구하다
4 <부정 등을> 바로 고치다; <손해 등을> 보상하다
~ the wrongs 부정을 바로잡다
~ an injury 손해를 보상하다
~itself 다시 일어나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다
~ oneself 명예를 회복하다, 복권(復權)하다; 결백함을 밝히다
~ the helm 키를 용골(龍骨)과 일직선으로 하다
vi. <기울어진 배 등이> 똑바로 일어서다, <휘어진 것이> 곧게 펴지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다
☞ righteous, rightful a.; rightly ad.; rightnes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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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여점폐업자]님 이곳에 입성을 하셨군요... 수고하세요... ^ ^
반갑습니다. 너무 맛이 없는 글이다보니.... 말꼬투리 잡아 시비를 벌인다면.... 저도 누구에게 지지 않을 자신도 있지만.... 그림과 글로서 독자를 휘어잡는 전문 작가분들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봐야 득 되는 것 없고.... 목적(이기)에 반한 글을 밀어내리기 효과에 부응? 진정 열린 곳이 어딘지는 아직도...
어려운말이군요
요지는 "대여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틀렸으니 다른 용어를 사용하라 인가요? 가령, "대여 허락권, 대여 승인권" ??
hhush님! 그렇게 정곡을 찌르시니... 얼굴이 빨개지네염. 뒤집으면... 월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대여업주님들의 권리를... 함부로... (헉! 건방지네,,,ㅎㅎㅎ). 앞으로 글중에 언급 될 것 같지만, 현 저작권법의 부칙에 딱 한번 [대여권]이라 표기 되어 있습니다. 1994.1.7. 첫단추를 잘못....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