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16
특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숙박업경영자가 사전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숙박협회를 제외한 부처와 관련 협회의 긍정 의견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시설의 영업정지 기준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영업정지의 법적 기준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묻는다면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교사나 방조의 혐의를 묻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억울한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미친놈들인가 손님이 멋대로 약하는걸 숙박업체에서 어떻게 잡아내란거임;
방마다 cctv를 달수도없고;;; 오히려 영업정지 당할가봐
마약한다는걸 알아도 신고못하는 부작용을 낳을거같은데
걍 숙박업체한테 일 떠넘긴꼴임 니들도 마약사범들 잡아내라 수준...
??????? 이게뭔
..?? 아니 업주가 마약 뿌림...?
아닠ㅋㅋㅋㅋ 하라고 판을 깔아준것도 아닌데 주인 뭔죄야 그럼 소지품검사 존나하고 받아야된다는 소리..? 하는새끼가 존나 나쁜건데 업주가 뭔죄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걸러요;
국가에서 숙박업소마다 마약탐지견이라도 지원해줄건가?
신고만 안하는게 아니라 수사에도 협조 안할듯.. 나서서 숙박기록 지우고 씨시티비 지우고 증언 안하고 숨겨주고
와 부모님 숙박업소하는데..그럼 마약하는걸 발견했다쳐 신고하면 업장이 영업정지라는거 아냐ㅋㅋㄱㅋㅋㅅㅂ 누가 신고함ㅋㅋㅋ
그러네 ㅋㅋㅋ 이제 발견해도 신고 뭐하러 해줌 괜히 본인 혹은 남의 영업장만 정지당하는데...? ㅋㅋㅋ
ㅋㅋㅋ와 염병 세상에 뭐 이러냐 ㅋㅋㅋ
하.. 난 진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엥? 업주가 어떻게 알고 걸러?
??? 이게 무슨 법이야
먼솔…
아니 무슨... 언제부턴가 다 대처가 다 왜 이렇게 되어가..?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업주가 그걸 어떻게 거르냐고 장난하나
말 같지도 않은 어휴
또 또
업주가 어케알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고
뭔 ㅅㅂㅋㅋ
…??
또 개지랄하네...
도대체 어떻게 일을하면저런 결론에 도달해요
뭔…대체…;;;;
우리나라 진짜 왜이럼
어케아냐고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