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도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신고납부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원칙이 고지라 그런거아니에요?
첫댓글 원칙이 고지라 그런거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