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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및 규모 |
시장실증화지원 | (지원내용) 제품조성을 위한 제작비, 재료비, 조성 및 설치비 지원 (지원규모) 42백만원 이내(10과제 내외) / 6개월 이내 |
해외온라인유통채널 구축지원 | (지원내용) 국내․외 온라인 입점비, 상품페이지(동영상, 시뮬레이션)제작, 수출국 인허가․인증, 유통채널 프로모션, 포장(메뉴얼) 중․영문제작 지원 (지원규모) 21백만원 이내(10과제내외) / 6개월 이내 |
해외수요처확장지원 | (지원내용) 수출국의 요청에 의한 대상제품 Spec변경, 품질변경, 디자인, 컨설팅, 인증지원 (지원규모) 30백만원 이내(10과제내외) / 5개월 이내 |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 각 세부사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현물은 과제특성에 따라 참여유도
4. 성공부담금(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시장실증화지원사업, 해외수요처확장지원사업 해당
○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기업은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평가 후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납부
(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 분할 납부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 자격요건
가. 주관기관
-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 IT, 국방, 영상, 신재생에너지, 메카트로닉분야 등 신성장 융합산업과 관련된 기업
- 민간부담금 및 성공부담금(후발기업발전기금) 납부 가능 기업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기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관련 서류 첨부
나. 참여기관(해외온라인유통채널지원사업, 해외수요처확장지원사업 해당)
- 대전소재 해외온라인 입점대행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
○ 세부사업별
가. 시장창조실증화지원사업
- 신청 제품 : “완제품”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KC인증, 제품등록증, 특허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 조성기관 확보 : 대전소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에 조성(설치)할 수 있는 기관 확보
※ 공공기관 : 지자체(대전시) 기관, 대전소재 연구소 및 학교, 공공시설 등
※ 조성기관 확약서 제출(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참조)
나. 해외온라인 유통채널구축지원사업
- 신청제품 : 수출 가능한 B2B, B2C 제품
- 주관기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혜기업
- 참여기관 : 국내․외 온라인유통채널 입점 및 수출국 인허가 대행기업(관), 상품페이지(디자인 및 동영상)제작기업(3개 내외 참여기관 선정)
※ 참여기관은 반드시 컨소시엄(상품페이지(디자인 및 동영상)제작기업)구성 신청
다. 해외수요처확장지원사업
- 신청제품 : 해외(기업)바이어 요구사항이 있는 수출계약 or 수출추진(오퍼) 제품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 공동 신청 가능
※ 주관기관 단독 신청은 사업수행 시설 및 장비 등 관련 인프라 보유 기업에 한함
○ 지원자격의 제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선정절차 및 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신청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현장평가) : 현장보유시설, 제품화가능성,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발표평가)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평가
※ 3차 평가(발표평가)는 기업대표 또는 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6년 2월 24일(수) ~ 2016년 3월 23일(수)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년 3월 21일(월) ~ 2016년 3월 23일(수),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 전산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3월 23일(수)) 18시에 전산접수시스템 자동마감으로 반드시 온라인 접수증 출력까지 확인
▷ 2차(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6년 3월 24일(목))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한석희 대리
(Tel. 042-930-2946, E-mail : hsh123@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육성실 사업화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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