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이고
오랜 시간 동안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했고,
주택의 시세차익 14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0%를 공제 받을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정된 사실을 놓쳤습니다.
ㄷ
이 실수로 결국 공제를
2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지 않아야할 세금을
수억이나 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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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세무사]
세무법인 세르파 대표.
기업체 오너(Owner)와 대표분들(CEO)의
자산관리 컨설팅(*파일링서비스)을 주로 제공.
수많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부동산 세무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부동산 세무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반직 공무원 10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년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강남클럽 소속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부동산 실무세법 강의
00:00 오프닝
00:22 오늘의 사연
01:46 안내도 될 세금을 낸 결정적인 실수
02:04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02:25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전재조건
03:08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싹풀토크 #양도소득세 #이승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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