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와 역전세 현상 등
빌라 기피 현상으로 단독·다가구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단독·다가구 전세 거래량은
3092건으로 지난 2011년 1월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거래량은 ▲지난 3월 4183건 ▲4월 3397건 ▲5월 3162건 등 3개월째 감소세다.
올해 1~6월 단독·다가구 전세 거래량은 2만843건으로 연간 거래량으로 봐도 역대 최저치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은 ▲2020년 3만4670건 ▲2021년 3만3418건 ▲2022년 3만1061건 등이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 거래량도 감소했다. 지난 6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5339건으로
▲3월 6886건 ▲4월 5852건 ▲5월 5619건 후 3개월째 감소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역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자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에 나선 임차인도 많아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의 보증사고현황은 총 519건,
1381억6053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총 383건(991억4494만원) 지난 4월 287건(765억5100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선 ▲1월 754억5790만원(294건) ▲2월 766억745만원(299건) ▲3월 969억1895만원(363건) 등
사고는 꾸준히 발생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이후 맺은 전·월세 계약을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처: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