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경리일을 맡고있는데 이 업종에서는 별 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운점이 넘 많습니다..그래서 이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일용직을 거론하게 되는데..저도 정말 미치겠고 일용직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왕창 받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일용직 신고를 해서 노무비를 맞추고 뭐 이런거를 했습니다.
제가 2006년 초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뭘 몰라서 노무비도 실직적인 것만 신고를
했었는데..연말에 오니 노무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늘리라는 윗분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늘릴까 걱정하다가 정 방법이 없어서 제가 아시는분들을 넣었습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하지 않았구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추징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신고가 들어간게 각 4대보험의 자료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추징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에서는 개개인 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귀하께서 2006년 소득이 얼마가 있으니 이 금액을 납부하라는 공문이
간다고 합니다.저는 아는분들께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받아온 건데..
이런일이 일어날 줄이야..
또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율을 따져서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15명이나 되는 사람을 신고했으니..
그렇다고 그 분들을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에서 수정하여서 다빼면은
근로내역신고는 다 한 상태인데.. 정말 어떻게해 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첫댓글노무비가 적다고 적정선으로 맞추라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죠 본인이 뒤집어 쓰면 안돼요..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전 현장소장들도 영수증 안 챙겨오면 그만큼 일당으로 잡아서 소득세,주민세 공제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구할수 있는데까지 구해보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 드리세요.. 근로내역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의 절 보는거 같네요.. 힘내세요 ^^
첫댓글 노무비가 적다고 적정선으로 맞추라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죠 본인이 뒤집어 쓰면 안돼요..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전 현장소장들도 영수증 안 챙겨오면 그만큼 일당으로 잡아서 소득세,주민세 공제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구할수 있는데까지 구해보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 드리세요.. 근로내역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의 절 보는거 같네요..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근데근로내역신고 수정은 함부로 건들수가 없는게 자꾸 수정신고를 하면 허위 신고로 과태료가 나오거든요..그래서..것도 만질수도 없고..걍 제가 갖고온 사람들을 4대보험 들어주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미치겠습니다..이런줄 알았으면 건설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았을겁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