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 별 결혼중개업 法 허용여부
국가명 |
결혼중개업 허용여부 |
베트남 |
- 영리를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 금지(가정혼인법)
- 혼인 지원 활동은 인도적․비영리적인 원칙을 준수
-「기업법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령」에서 국제결혼 중매 서비스를 금지사업 분야로 명시 |
중국 |
-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금지(섭외혼인소개관리 관련 통지)
- 개인이 기만적인 수단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는 공안기관 및 공상기관과 협조하여 엄격히 단속·금지 |
필리핀 |
-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 금지
(공화국법률 또는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 국제결혼 관련 광고·표시 금지
-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특정 클럽·협회의 회원으로 모집·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도·알선하는 행위 금지
-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기를 마치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 즉시 강제퇴거되며 영원히 필리핀 입국 금지 |
캄보디아 |
- 결혼중개업체·중개인·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성착취를 위한 사기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 |
몽골 |
- 상업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몽골 정부는 결혼중개업소 개설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청 및 법인등록청에서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몽골 가족법) |
러시아 |
- 국제결혼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음
- 다만, 결혼중개업체가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기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에게 교통수단 제공, 운송, 은닉, 신병인도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이 최대 5년이며, 국외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내지 10년으로 가중처벌(형법)
※ 실제로 결혼중개업체와 같은 단체가 상기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징역 8년 내지 15년으로 정하여 가중 처벌 |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불법이며..
대만정부는 2009년 8월 31일을 기해 모든 국제결혼 중개 사업장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폐쇠조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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