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ㅇ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ㅇ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ㅇ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별도 문의
Ⅱ. 여권 유효기간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 대상 : 단수 여권의 대상이 아닌 사람
◈ 단수여권
단!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 대상
ㅇ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ㅇ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대부분의 여행객에게는 비경제적
ㅇ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Ⅲ. 병역관계
◈ 일반여권
연 령 대 상 사 항 18세 ∼30세
o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ㅇ병역미필자 : 여권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o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Ⅳ.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종 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대행의뢰시)
일반복수여권 30,000원 15,000원 45,000원 50,000원
일반단수여권 10,000원 5,000원 15,000원 ?
비자 :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및 일부 추가
1. 비용 : 없음(무료)
2. 신청장소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본대사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부산일본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제주일본총영사관 ]
-제주도
3. 소요기간
면접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휴관일은 제외.이하같음) 에 사증이 교부되며, 또한 체재기간이 16일 이상인 단기체재사증 (친족방문, 단기상용, 단기일본어 학습등)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 면접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면접한 다음날 사증이 교부됩니다.
비자신청서류
[ 체제기간 15일 이내의 단기체재비자 ]
1. 대상
일본에 단기간 채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 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2.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단수·복수 상관없슴)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예]
직장인 : 재직증명서
학생 : 재학증명서(초.중.고.대학.대학원 이외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적등본 등)
무직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등)등
참고로 무직의 경우
-민증앞뒤복사본
-보증인의 사업자등록증 혹은 재직증명서
-보증인의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증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6개월전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는 통장 복사본
-여권(새로운 여권을 가지신분은 되도록 구여권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경험이 있으신 분은 출입국사실증명서1부(발급비1000원)
-항공권이 있는 경우 항공권 사본
등이 요구되며 인터뷰(면접)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어업 :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 증명서
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설명하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5)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6)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체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위의 서류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과거 1년안에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본의 출입국인이 있는 여권
②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만18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인 경우
(단수·복수 상관 없음)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여권
(2) 신청서(만18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 전용 신청서) 1매
(3)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 체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만 60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5)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체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과거 1년안에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본의 출입국인이 있는
여권
②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체재기간이 16일이상 90일 이내의 비자(단수비자)]
(1) 친족방문(일반)
(2) 친족방문(배우자비자 취득 수속)
(3) 업무연락등의 단기상용
(4) 단기 일본어학습
(5) 단기연수
상기 목적인 경우에 가능하며 구비 서류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체재기간 90일 이내이며 5년간 유효한 단기체재비자]
대상자는, 공무원, 상장기업의 상근직 직원, 대학교수 등이고, 해당사증 대상자라도, 목적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참고 : 일본의 같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3국으로 갈 경우에 한해서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7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항공회사를 통해서 기항지 상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에 대해서는 통상 체재기간 15일의 복수사증이 발급되므로 미리 사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