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올릴 기사는 물론 많습니다. 단..요즘 머리 아픈 일도 있고...그냥 전부터 눈여겨 봐오던 사례들을 좀 모아 소개드려 봄다. 기본적으로 별 소리 안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느끼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들은 편의상 시간 순으로 배열해 봅니다. 글구 좀 길지만, 그냥 사례들을 쭉 나열한 검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사례 1 : 혼인빙자 갈취 및 공모 입국 탈출의 건 (2007.03.19)
"...입국즉시 **이주노동자쉼터측에서 제공한 휴대폰으로 탈출을 모의 하여 몇일뒤 탈출하였습니다. 2회 베트남방문과 한국에서의 10일 총 약20일동안 부부로서 부부관계한번 없었습니다. 순전히 총각인 한국인을 이용하여 입국하고, 지금은 도망가 취업하여 돈벌 궁리만합니다.
그과정에 민원인은 결혼정보회사에 1100만원을 지불하였고, 2회 방문에 갈취당한 돈까지 약600만원이 사용되였으며, 총각인 민원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까지 유린하고, 호적까지 흔적을 남겼으며, 지금은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탄원서 첨부, 아래는 탄원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2. “투”가 입국 후, 집안에서 특히 노모께서는 장남이자 노총각인 민원인에게 잘된 일이라며, “투”를 애지중지하였으나, 입국하자마자 쉼터에서 제공받은 휴대폰으로 어디에 누구와 하는지 밤늦도록 컴퓨터 채팅과 헨드폰 사용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배우려하지 않다가, 입국 후 10일 만에 평소 쓰지도 않던 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열고, 공모 가출을 하였습니다.
3. 베트남 2회 방문에 약 12일, 국내입국 후 약 10일 총 약22일의 기간동안 결혼한 부부로서 부부관계 한번 못하게 거절하여, 관계를 못하고, 또한 몸이 편찮다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 검사해 보니 거짓이라고 밝혀지자, 그날 밤 집을 나갔으며, 이때 도로에서 자해하는 상황이 이상하여 주위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바로 그동안 공모해온 쉼터와 짜고 가출을 한 것입니다.
4. 입국 전 전화 통화를 하면 “오빠 보고 싶어”를 연발하면서 빠른 한국입국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잠자리에서는 접근 못하게 가운데 벽을 만들었고, 입국 후 7~8일이 지난 후 “투”는 동생이 사다준 화장품 셑트를 어머니 앞에 내밀면서 절을 하고, “같이 살 수 없고, 돈을 벌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입국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으니, 결혼을 미끼로 결혼정보사를 통하고 한국 “쉼터”측과 공모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입국 후 가출 그리고 돈벌이라는 한집안과 개인을 파멸시키는 파렴치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5. 입국하자마자 즉시 “투”가 사용한 핸드폰 (010-****-****)은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쉼터”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화장실에서 까지 숨어서 빈번하게 통화한 곳 또한 위 “쉼터”(010-****-**** 쉼터 *실장 부인이며, 베트남인이라 함)이며, 이는 입국전 부터 탈출을 공모를 한 것으로,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된 브로커에 의한 외국인 신부 탈출사건과 동류입니다.
6. 가출 후 2~3일 동안 주위를 수소문하고, “쉼터”측에 문의하여도 없다고 하더니, 민원서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결혼정보사에 통보하니, 즉시 “쉼터”측에서 그곳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 만나보니, “투”는 베트남에도 가기 싫고, 집에도 들어오기 싫다고 합니다. 가출 전날 실패로 끝난 가출시 “투”는 가출하여 자해(머리를 땅 바닥에 부딪침) 하는 둥, 뭔가 핑계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 상황을 주위 사람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투”가 가있는 곳이 우연인지 이주노동자쉼터입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행한 위장 결혼 취업입국입니다.
7. 이상과 같이 “쉼터”측은 공모 탈출의 주범으로 쉼터운영과 인권을 빙자해 신부를 가출시켜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근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질 브로커입니다. 』
* 답변 :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사례는 일반 이주여성 쉼터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쉼터가 관련된 내용인 듯함다. 그리고..이 사례의 경우, 탄원서 안에 피해자 실명은 물론 주민번호 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원문 링크를 따로 소개하지 않겠슴다. 또 그런 이유로 비교적 원문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긁어 되도록 전체 내용을 소개드렸슴다.
2) 사례 2 : 외국인과 결혼한 신랑에게도 인권을 (2008.04.02)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했는데 여성이 가출을 했는데 한국 여성 단체 에서 나왔어 신랑이 폭력을 했다는 말에 증거를 잡으려 왔는데 오히려 신랑이 맞아다 고하고 증거도 확실하니까 그곳에 땅값만 묻고 가드라 만약 신랑이 폭력을 했으면 계획 대로 됬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은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외국인에게는 무분별한 정을 주는데 그래서 미즈노 같은 놈이 나오지 한국 신랑들 돈드려서 신부데리고 오면 가출했어 돈버려 가도 처벌 조항이 없고 신랑들만 돈쓰고 가정파괴되고 인생 상처받고 하는데 여성 단체는 특히 쉼터는 돈벌고 가정 폭력이라고 사회 문제 이르키고 돈버러서 지들 나라 붙치고 취업비자 내려면 어렵고 돈드는데 신랑이 돈 다대주지 한국 기업은 인력쉽게 구해서 좋고 불상한 사람 돈벌게 하고 정부는 추방 시키려면 비행기표 끈어 줘야지 왜 가출 안해공무원들은 법에 없다고 수수방관 하지 출입국관리소 가면 성인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신원보증은 왜 서라고 하는지 할수있나 신부 가족들 몰살시키면 결혼을 안하든지 도망안가든지하겠지 정부에서는 안해줄거고 당사자인 신랑들이 하자 국제문제되면 대사관 영사관아저씨는 요핑개 조핑개 댈거고 한국신랑 몇사람죽고 나면 바로되겠지 머"
* 답변 : 국제결혼의 실패 사유는 다양하나 결혼을 국내 입국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배우자에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결혼은 사적인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일부 단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결혼의 피해자는 위장결혼이나 그 알선브로커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0804-004575
* 글쎄...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의 사연 같기도 함다. 이 카페 회원이시기도 하고..만약 그 분이 이 글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슴다. 그리고...그래도 출입국에 민원을 넣어..다소 성의있는(?) 답변이 나온 것 같슴다.
3) 사례 3 : 아내(레*맨) **이주여성 쉼터 (2010.08.07)
"저는 우리 아내하고 이혼 할 생각이 없서요 **이주여성 쉼터 에서 저와 아내는 이혼 시키는것이 목적이에요
아내가 시어머니지갑 손대고 남편 지갑에 손대고 해서 야단 조금 해서요 아내가 경찰(파출서)가서 신고 **이주쉼터 가서요 저는 아내가 보고싶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절 까지해서 병원 치료받고 아내가 병원와서 저에게 안겨고 울고 해서요 퇴원 하자 마자 ** 이주 여성 쉼터에서 대리고 가서요 진정 **이주여성쉼터 는 저와 아내을 이혼 시키는것 목적이 같아요 아내 말만듣고 남편말는 완전 무식 하는 이주여성쉼터 자국민 아파서 죽어도 관심 조차 없는 쉼터 같아요 저가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폭력전과 있는것도 아닌데 아내와 자주 만나서 해결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도 해결 하기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게 하고 이해 할수 없서요 쉼터가 아내가 원하는대로 하고 이럴게해서 해결 할수 있서요 부부 문제 100% 부부에게 맡기야죠 저가 정신이상자/폭력전과/ 성법죄자 이면 인정하지만 저는 아무리 이상이 없는자 입니다 그리고 맨날 주말이면 쉼터 복지사/아내하고 놀러 가고해서 어떻게 설득해요 놀려가시간에 한베가족힘든게 살아가는모습 공부좀 어떤것이 진정한 가정폭력이지 공부 기타 등등 해야죠 일처리 정말 이해 할수 없서요(벌써 22일)너무 잘해줄니까 집에 들어 생각 조차도 안하죠 (가방 옷 신발 집 보다 더 잘해 줄니까 문제죠) 여성부 부부 이혼 하게 하는것이 목적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월급 보통 110에서 140정도 인데 이렇게 힘든게 살아요 돈있서면 아내에게 아주 잘해주고 싶죠 저 일마침고 아내가 심심할까 저가 힘든어도 항상 아내하고 같이 놀아주고 산책도하고아침식사 아내가피곤하면마사지하고 해서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활비 아파트관리비 휴대폰 전기 수도 적금 보험 인터넷비 하고 나면 40정도 아내 10만원 저10만원 생활비 20만원 하면 없서요 6월달 아내 가출때문에 월급 110만정도 받고 힘든게 살아요 아내 고의적 가출(입국20일) 야단조금 해는데 쉼터 간(장인생일앞날) 아내을 너무 보호 하는것 아니에요"
* 답변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는 이주여성의 상담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을 추천해드리며, 하루 빨리 행복한 가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15405
* 이 분은 이 내용 외에도, 8/25 과 9/21 아래와 같이 재민원을 넣습니다. 곧 이런 민원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검다. 더욱이..이 이주여성센터는 이 민원 넣은 것까지 시비(?)를 거셨다고 함다. 또 쉼터 들어온 아내에겐 3일 휴가를 주어 내보냈다고 했다네요....암튼 가관임다...링크 읽어 보시길...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69684 (8/25)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9-058941 (9/21)
4) 사례 4 : 나를 죽이고 싶냐... 이 나라 정부는...(2010.08.12~09.12)
"나는 국적만 가진 인권의 피해자다. 나는 이주여성단체에 나의 가정을 그 들의 돈벌이에 주엇다. 지금도 난 이들에게 경찰 검찰에 표적 수사를 받고 잇다. 난 ** 이주 여성 단체때문에 벌금 전과만 10범이다. 나의 가정을 지키려 한것이 전과자가 되는 가...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한다 강에 낚시대를 놓고 고기를 낙듯 고소 고발 남발하여 걸리면 당근이고 안 거리면 오인신고라한다
난 이들때문에 정신병원도 입원햇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불특정인들에게 유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다
다음 달 난 이들때문에 ** 법원에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들은 가정의 해체와 저의 조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한국 남자를 죽일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키고 있다 경찰 검찰은 무엇하는 기관인가... 왜? 국제 결혼 피해자만을 괴롭히는 가... 남의 가정을 잃은 남자에게 왜? 벌금 전과자를 만드는것인가...
난 살고 싶지가 않다 난 더 이상 그 어떠한 희망도 없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대한 민국... 한국... 여기엔 인권은 없다
비인권국가... 대한 민국... 또! 나의 아이는 저들의 이주여성쉼터에서 수 많은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잇다 이들 이주여성단체의 이주여성 쉼턱 **만 해도 3곳이나 된다고 알고 있다 국제 결혼 가정이 짬짤한 사업인가... 행복한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각 한국어 공부방에 한국어 공부를 가장한 모니터 요원들을 잠입 시키고 섭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확인 했다 각 한국어 공부방...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적어도 이 나라에는... 나는 자살 시도를 2번 햇다 그 것이 벌금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왓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경찰 검찰... 나를 조용히 살게 그 냥 두거라!! 이 명박 정부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찰에 수 많은 진정서를 접수 햇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 시청은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은 책임을 못 진다고 한다 또! 여성가족부 관계도 똑같은 말만 한다 비 열함의 극치...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행동햇나...
지금도 난 우울하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잇다
어디가 끝일가... 이 명박 정부는 알려 주라... ** 이주 여성 쉼터가 **동 **동 **동 이렇게 3곳에 위치한다고 알고 있다
인권이 무엇인가... 시원한 답변 부탁한다 "
* 답변 : ***님께서요청하신 민원은 기처리한 민원이며 2회이상 서신으로 회신을 해 드렸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별도 답변은 드리지 않고 자체종결처리합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9-032755
* 이 분은 사실 좀 오래 활동한 웬만한 국결피해자분들은 다 아시는 분임다. "싫다싫어..."란 닉네임을 쓰셨던 분이죠. (또 사건 발생장소도 우리들이 아주 잘아는 그 이주여성센터임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민원을 아래링크와 같이 올리셨슴다. 직접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최근 근황을 모르겠군요.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29571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22853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52603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52599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52592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58371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08-065069
* 또 이 분은 이 외에도, 다음 카페에 자녀분과 조모님의 사연을 올리기도 했슴다. 조모님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인권을 중시하는 이곳에선 이를 거절했다고 함다. 자녀분 역시 돌림병으로 고생하고...진위여부 등은 역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http://search.daum.net/search?w=cafe&m=board&ic=uT7l&sc=aiai&q=%B3%AA%C0%C7+%BE%C6%B5%E9%C0%CC+%B8%B9%C0%CC+&x=19&y=12
(위 검색어 링크에서, "나의 아들이 많이 아팠나봐여... "를 클릭하시길)
http://search.daum.net/search?w=cafe&m=board&ic=uT7l&sc=aiai&q=%C0%FA%C8%F1+%C7%D2%B8%D3%B4%CF%B0%A1+%BF%C0%B4%C3+&x=35&y=6
(위 검색어 링크에서, "저희 할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ㅠ.ㅠ "를 클릭하시길)
5) 사례 5 : 가족 상담소가 이혼 전문 상단소 입니까 (2010.11.29)
"..우리를 아는 여러사람들 (다문화 센터 직원들 포함)이 이구 동성으로 '기영씨 힘드시겟네요'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만큼 좀 안하무인이고 억지 스럽고 무교양적인 행동을 하곤 했읍니다. 그래도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고 이국 만리로 시집온 사람이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썻습니다만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읍니다
11월 9일 어머님이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려고하자 전기세 들어간다고 악다구니를 치면서 심지어 부엌의 칼까지 휘드르며 온갗 패악을 부렷습니다. 주위분들의 연락을받고 일터에서 급히 돌아온 저는 이런 황망한 꼴을보고 나름 야단도 치고 하니 더욱 악다구니를 쳐 두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폭행당했다고 112에신고 결국 경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 버렷습다.
며칠후 ** 가족 상담소에 서 조**씨가 나와서야 인계되어 모처의 쉼터로 이동했다고만 알려주는데 억울한건 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술 주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살아보려고 78세의 어머님을 핍박하는 여자임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상담소는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다"
" 이혼하면 만나게 될거다"
"아기도 이혼해야 만날수 있다"
"무조건 교육부터 받아라 그러면 이혼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혼만을 결정지워놓고 일을 진행시키는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소가 이혼 상담소도 아니고 이혼만이 능사가 아닌데 당사자끼리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어디있는지 가르쳐도 안주고합니다...." (일부 발췌 소개)
* 답변 :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할 때는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통해 병원기록 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건강상태, 정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보호시설이 다수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되시는 분은 당초 상담소,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이혼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으며, 아내되시는 분은 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타인이 종용하거나 하여 이에 따르는 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11-080352
*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더 걸작이군요...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6) 사례 6 : 순천시 **파출소 경찰관민원응대 개선바랍니다. (2011.02.15)
"...첫 번째 응대 : 2011. 2. 10.(목) 저녁시간...
담당경찰관님은 가족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시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중국인 통역사를 통해 중국인 이주여성의 말을 전해 듣고 쉼터로 이송처리를 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님은 방문한 민원(중국인여성의 동서)에게
“ 어떻게 노인네들이 중국며느리를 시골에 갇아 놓고 일만 시킬 수가 있는냐?
“ 유산된 여자한테 어떻게 잠자리만 밝힐 수 가 있는냐?”
방문했던 중국인여성의 시댁 동서는 담당경찰관님의 말씀이 하도 기가막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알수있어요.”
답변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응대 : 2011.2.12(토) 오후 3시 30분경 일입니다.
중국이주여성의 한국인 남자와 가족(형, 형수)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중국인여성의 거처를 확인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의 답변은
“가정폭력으로 접수되면 피해여성이 원하는 대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으면,
신변 보호상 거처를 알려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중략)
휼륭하신 경찰관님이 당사자 한국인 남자분께 따로 하신 말씀(지구대장님 동석)
“1년 내내 씨만 뿌렸소?, 1년 동안 한 백번이나 했소?, 돈 주고 산샘치시오.”
이주여성들의 피해사건들도 많이 있겠지만 해당 경찰관님께 묻고싶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중국이주여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한국남자가 있다는 건 모르시나요?
중국인 여성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의심은 안해봤는지.....
한국인 가족이나 당사자에게는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중국통역을 위해 통역사를 한참을 찾으신 경찰나으리님이 왜 한국인 가족의 말은 들을 생각을 못하셨는지, 가족을 만나기도 전에 쉼터로 이송시켰는지....
한쪽 말씀만 듣고 단정지어 방문한 민원인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함부로 하셨는지....
....(중략)
당사자 한국인 남자분 역시 가정꾸려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살고픈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경찰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일흔 동물적 욕구에 치우친 사람 아닙니다.
담당경찰관님~
외모가 부족하다고,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시골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쪽말만 듣고 민원분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혼인을 빙자한 이주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여 한국인 남자를 울리는지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금일 민원인과 전화통화 내용대로,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차후 가정폭력사건 처리중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 하지 않도록 교양조치하겠습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102-032351
* 고작 이 답변이 다군요..예, 파출소든 경찰서든 연결되면, 이게 현실임다. 쉼터 직송임다. 진위확인은 개뿔...
7) 사례 7 : ** 이주여성 쉼터가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2011.04.07)
"왜! 80살이 넘은 내가 내 손주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80살이 넘도록 농사일만 해온 농부입니다.
제 며느리가 갑자기 가출하여, 손주 둘을 데리고 ** 이주여성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 딸을 만나려고 **도청에 수없이 전화하고 쉼터에 전화하여, 손주딸을 만나자고 하여도, 쉼터는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손주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인간의 본능인 손주를 만나고자 하는 이 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를, 자식을 갑자기 못만나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손주 딸의 생일인 지난 2011년 1월 23일에도 만나지 못하게 가로 막았으며, 설날 전인 지난 1월 말에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를 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두 달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나는 지금도 둘째 손주를 보고 싶어하며, 괴로운 나머지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답변 : "우리 도에서는 선생님의 손주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이주여성 쉼터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쉼터 측에서는 선생님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만남을 원하지 않아 억지로 만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며느님과 손주의 거부 의사로 현재까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드님께서 법원에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손녀에 대한 인도신청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고, 오는 4월 19일에 상호(아들과 며느리)간 심문이 예정된 상황이오니 손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발췌)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104-020782
* 그 어린 손주가 무슨 거부의사를 함까? 암튼..이게 현실임다. 쉼터로 가면, 이유여하 누구 자잘못을 불문하고 사실상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임종직전의 조모"들도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다.
8) 사례 8 : 과연 누구를위한 세상일까? (2011.05.03)
나름 행복을 추구하려 국제결혼을했으나 채 두달여만에 집을나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틈도안주고요.
행여나 올까 기다렸지만 일주일이지나도 연략이없어 가출신고를하러 갔습니다.
그제사 어딘지는몰라도 보호하고있으니 .........
.두달여지나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권한밖이라 모른다며 단지 기다려보럅니다.
이제 낼 모래면 가출한지 오개월입니다. 어찌 생각하나요?
경찰서에서도 모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선 타 지역으로 보내놓고선 어찌된 영문인지 다문화프로그램 참여하라고 매달 편지옵니다. 쉼터인지 어딘지 몰라도 당체연락도없고요 힘없고 빽없어면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없는형편에 천이백이란돈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전국에 많은사람들이 겪고있을것같네요
폭력이라던지, 욕설,기타 해가되는 행위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련글올릴 자격이없겠지요 남여평등 말만하지마고 남편위신도 생각해주세요 국가상대로 정신적 심전 육체적 손해보상하고싶습니다 위장결혼인지 사기결혼인지 센터에서도 잘 좀 헤아려주시고요 무작정 보호하며 실적만 따지지 마시고 담에 또 뵙겠습니다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한국온지 일주일만에 세번가출 두달만에 또가출 가출한지 오개월 와도 살수있을까요
* 답변 : 어떤 이유로 배우자 분께서 가출을 결정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조건 결혼이민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주여성쉼터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105-009244
* "입국 일주일 만에 세번가출, 두달 만에 또 가출..." 이런 사람을, 경찰도 몰라 다문화센터도 몰라 쉼터도 몰라...연락도 없어...
자...쉼터 가면 끝짱입니다. 그 가정 끝나는 검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외국인등록증 미지참, 자녀를 두고 나왔을 때 등등)를 제외하곤 아무 연락도 없고, 잘못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이게 현실임다..
9) 사례 9 : 이주여성보호시설(쉼터)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2011.09.01)
이주여성인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여성부에서 보호시설확충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법을 악용하여 한국피해남성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지원 정책이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베트남여성과 2009년12월 2일 결혼하고 아내는 2010년 4월 15일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생활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아침일찍나가고 늦게까지 일하려고 했습니다....(후략)
* 이 사례는 며칠 전, 이 카페에도 소개된 사연임다. 해서..사례 내용은 예서 줄입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한 답변을 좀 소개드리겠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30 (이주여성보호시설(쉼터)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 답변 : 쉼터에 입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닌 단순 가출 등으로 인한 입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담과 설득을 통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운영에 따른 입소와 퇴소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치고 필요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입소자에게는 단순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쉼터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회복, 질병이 있을 경우 진료 및 치료, 한국문화 이해, 동반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 법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성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만, 쉼터를 비노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며 귀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109-002492
* 자..글쎄..지금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니 쉼터에서 "여가부도 쉼터에 참견말라"고 성명까지 냈겠지요. 하지만 제 전처를 비롯, 위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듯이..물리적 폭력이 있고없고, 단순가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했슴다.(전화한통 없는 경우가 태반임다. 근데 뭘 확인함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다. 그러니..여가부가 쉼터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쉼터는 그에 반발을 해서 성명을 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며 파탄을 맞았는지 아십니까?
또 쉼터는 심리안정, 치료회복, 교육, 법률지원..어쩌구...
제 전처를 비롯, 사실상 쉼터 가자마자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귀책사유 체류연장 제한"이 불분명하게 알려졌던 때라, 소장은 소개시켜준 법률사무소 통해 먼저 날렸지만, 사실상 이후엔 소송에 대해선 아무 신경 안쓰고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돈벌이하면서 전철타고 출퇴근했슴다. 이거 (한국남이 신원보증 철회하면,) 엄격히 말해 불법취업에 해당함다..또 그것도 도대체 어디다가 취업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가정폭력 당했다는 사람, 치료를 하든가 법률지원해서 소송 걸었으면 소송에 전념토록 해야지..맞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자마자 취업임까? 곧, 쉼터의 가장 큰 임무(?)는 가출여성에게 일자리 알선임다. 이게 현실인 검다. 이러니 어찌 남편과의 만남주선이나 상담을 하겠슴까? 돈버느라 아침에 나가 오밤중에 들어오는데...
http://cafe.daum.net/antiasia/9wiA/226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 쉼터)
* 기타 참고 사례
- 이름만 법인소속인 개인 사회복지 시설에 문제 많다. (2010.11.29)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1011-080744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 무슨 사회복지시설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이건 부당해고라고 하자 원장님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군요. 가정폭력으로 갈 곳없는 이주여성들을 취업 다 잘 시켜주고 저는 하루 아침에 갈 곳 없는 실업자로 만들어 놓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곳이 사회복지 시설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 사례는 쉼터에 취직했다 불분명한 사유로 한달만에 쫓겨난(?) 한국 한부모 여성가장 분의 글임다. 보시다시피, 쉼터의 가장 주요임무(?) 중 하나는 가출한 여자들 취업시켜주는 검다.
- 외국인에게 받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지 ! (2006.10.15)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0610-016487
:"...스리랑카, 3개월여 걸려서 도착했고,작업지도로 또 3개월, 이제 겨우 일 할만하니까, 메일같이 자길 해고 해달래요! 안산,성남... 스리랑카인들이 그쪽은 돈 많이 준다고.. 계약1년간은 인상엾이 안정적으로 고용하는걸로 설명 한게 고용안정센타 아뇨 ??
그래도 당장 가버리면 작업이 중단되니 ,매일 달래고,하소연하고. 제발 같이 일하자고...이젠 다음단계오 아프아고 작업거부... 수시로 병원,혼자는 안가고 모시고 다녀야되고..병원에선 릐사말이,거짖말이래요, 이상없다고..이병원,져병원, 심지어 고대부속병원 특진까지..
그렇게 수개월.. 그래도 달래니까, 대사관에 전화로 환자치료를 안해준다고 신고, 무슨센타,외국린쉼터...,심지에 장기간 한국에 체류해서 유창한 한국어로 나를 협박하는 전화까지..자기가 핸폰으로 전화해서 내가 받으면 ,스히랑카인이 원하는 대로 싸인하서 보내라는... 뭐 이런 뭣갇은경우가 ?? 그래도 참고있는데, 인천고용센타 여자 통역이라는 사람이, 뢔 외국인 구타하고,욕하냐고..? 너무 억울해서 ,지금 저는 신경과에서 치료중 입니다. 광명 고용센타에서 현장조사나와서 다~ 확인하고나서, 외국린이 거짖인게 드러 났으면, 최소한 사과 전화라도 해야 하는거 아뇨 ?? 광명 김근자 씨가 그냥 보내버리자고 해서 고민 끝에 싸인해ㅛ읍니다.
내가 싸인 안해줘도 직권으로 이직 시킨다면서... 한국린은 이렇게 당해도 됩니까 ??..."
: 자...고용허가제 이리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한 검다...그래서, 사업장 이동변경제한 같은 것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무슨 센터, 외국인 쉼터" 가 등장함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360 (고용허가제...7년 보고...사업장이동변경제한..)
- "터미널"이란 영화를 보셨나요?(무국적자 향후 대책) (2006.07.26)
http://www.epeople.go.kr/jsp/user/pc/open/UPcCvreqOpenView.jsp?peti_no_c=1AA-0607-034738
"귀하의 민원은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현재 무국적상태에 있는 중국출신 이**(Li *******)씨의 국적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
귀하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씨는 위장결혼 혐의로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서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씨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에 중국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햐 하므로 이**씨가 직접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적회복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국적법 제14조에 의하면, 과거에 중국 국적을 소지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5조 규정은 국외에서는 중국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괸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일전에도 소개드렸지만, 위장결혼해서 국적취득후, 차후 이 사실이 밝혀져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처리과정에 대해 나온 사례라서..민원 내용보다 답변내용을 소개드렸슴다. 이리 처리된담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장결혼자는 당시 국적회복신청을 위해 일시보호해제가 되어 쉼터에서 지내고 있던 중이었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5 (2) 위장결혼 판결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
이상은 누구나 열람가능한 국민신문고 "공개민원"란에서 "쉼터" 등의 검색어 입력을 통해 대충만 찾아본 사례들입니다. (다만, 그래도 고유명 등은 ** 처리를 해드렸슴다.)
이게 바로 피해사례입니다. 더 모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말이죠....
우리 사는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시, 내용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슴다. 그럴 땐, 다른 날을 선택해서 클릭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해주느냐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이주여성에게 국적 취득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번항목을 저는 추석전에 경험하였습니다....
항상 불안함 하루하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