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10) |
(11) |
⑫ |
⑬ |
⑭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근
린
생
활
시
설 |
위
락
시
설 |
문 운
화 동
집 시
회 설 |
판 영
매 업
시 시
설 설 |
숙
박
시
설 |
노
유
자
시
설 |
의
료
시
설 |
공
동
주
택 |
업
무
시
설 |
통
신
촬
영
시
설 |
교
육
연
구
시
설 |
공
장 |
창
고
시
설 |
운
수
자
동
차
시
설 |
관
광
휴
게
시
설 |
동
식
물
관
련
시
설 |
위
생
관
련
시
설 |
교
정
시
설 |
위 및
험 처
물 리
저 시
장 설 |
지
하
가 |
지
하
구 |
문
화
재 |
복
합
건
축
물 |
특
수
가
연
물 |
소
화
설
비 |
소 화 기 |
▷ 수동식 소화기 : 연면적 33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저장취급시설 ▷터널 ▷자동식 소화기 : 아파트 |
옥내소화전설비 |
▷ 연면적 1,500이상인 경우 전층 ▷지하층ㆍ무창층,4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전층 ▷특수장소중 ③, ⑧, (11), (15)~(18)은 연면적3,000 바닥면적 600이상을적용 ▷옥상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지하가중 터널의 길이 1,000m이상 |
750배 |
옥외소화전설비 |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 9,000이상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이상 ※연소우려가 있는구조(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6m이하 2층이상의 층은 10m이하로 개구부가 다른건축물을 향해설치된 경우 하나의 대상물로 본다) |
750배 |
스프링클러설비 |
▷⑭~(18)과 동일 |
▷수용인원 100인 이상
▷영화상영관중 지하ㆍ무창층은
500 이상(그외의층은1,000이상)
▷무대부가 지하ㆍ무창층,4층이상
300이상(그외의층은 500이상) |
▷수용인원 500인 이상
▷3층이하바닥면적
6,000이상 전층
▷4층이상바닥면적
5,000이상 전층 |
▷ ⑭~(18)과 동 일 |
▷연면적 600이상
전 층 |
▷⑭ ~ (18)과 동일
|
▷기숙사 5.000
이상 전층
|
⑭~(18)과 동 일 |
▷락 크 식
창고10m이상
으로연면적
1,500이상 |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
▷지하층‧ㆍ무창층, 4층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스프링클러설치대상 전체) |
▷연면적
1,000
이상
(터널제외) |
▷연소방지
설비 대체
가능 |
‧ |
▷연면적
5,000
이상전층 |
1,000
배이상 |
간이스프링클러 |
▷ 다중이용업소(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근린생활시설(주용도)연면적 1000이상 전층 ▷합숙소(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것) 연면적 100이상 |
물분무등설비 |
▷ 항공기 격납고 ▷주차용 건물 연면적 800이상 ▷차고ㆍ주차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바닥면적 200이상 ▷기계식 주차 시설 20대이상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등 바닥면적 300 이상 |
1,000배이상 |
경
보
설
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600이상
(일반목욕장
1,000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600이상 |
연면적400
이상 청소년
시설(숙박시설)
100인이상 |
▷연면적 600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00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00 이상 |
‧ |
▷연면적
1,000
이상
1,000m
이상의터널 |
▷전력.통신용 500m이상
(기타 50m이상)
▷통합감시시설 |
‧ |
▷연면적
600 이상 |
500
배이상 |
비 상 경 보 |
▷ 연면적 400 이상 (지하가중 터널 제외) ▷지하층ㆍ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가스시설ㆍ지하구 지하가중 터널 제외 |
누 전 경 보 기 |
▷ 계약전류용랑 100A초과 ※ 가스시설ㆍ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제외 |
자동화재속보 |
▷ 공장, 창고, 업무시설 바닥면적 1500이상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500이상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 있는것)바닥면적 500이상 |
단 독 경 보 감 지 기 |
▷ 연면적 600미만 숙박시설 ▷ 연면적 1,000미만 아파트 ▷ 연면적 1,000미만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2,000미만 ▷ 청소년시설(숙박시설 있는것) |
시 각 경 보 기 |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 지하상가 |
가 스 누 설 경 보 기 |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공동구(국토계획이용법 제2조9호)에는 통합감시시설을 설치 |
피
난
설
비 |
피 난 기 구 |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층 ※가스시설ㆍ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제외 |
인명구조기구 |
▷ 7층(지하층 포함)이상인 관광호텔 ▷5층이상인 병원 (인공소생기 제외)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이상 비치 |
피 난 유 도 등 |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모든 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제외)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 영업(카바레ㆍ나이트클럽 등)과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 |
비 상 조 명 등 |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등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당해층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 500m이상 |
휴대용비상조명등 |
▷ 숙박시설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 다중이용업 |
소화용수 (상수도설비) |
▷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지하가중 터널 제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이 100톤이상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
소
화
활
동
설
비 |
제 연 설 비 |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영화상영관은 100인 이상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터널제외)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특별피난계단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
연 결 살 수 |
▷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대피시설) 및 학교 지하층의 바닥면적 700 이상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지상노출 가스탱크 30톤이상 ▷부속연결통로 |
연 결 송 수 관 |
▷ 5층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7층(지하층포함)이상 ▷지하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 2,000m 이상 |
비 상 콘 센 트 |
▷ 11층(지하층 포함)이상인 층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
무선통신보조 |
▷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터널제외)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것은지하 전층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500m이상 ▷지하구로서 공동구(국토계획이용법 제2조9호) |
연소방지설비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폭 1.8m 이상, 높이 2m, 길이 50m 이상 (전력.통신사업용은 500m 이상)인 지하 공작물로서 출입이 가능한 지하구 ▷연소방지 도료 도포: 지하구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내화배선제외) |
1. 건축허가 동의 대상 (시행령 제12조) |
2. 소방감리 대상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3.자체점검 대상(법제25조) |
4.방염처리대상(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
5.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시행령제 22조) |
6.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기본법 제8조1항) |
가.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은100㎡)
나.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200㎡이상
다.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라. 기계식 주차시설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것
마.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바.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의 경우 1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사. 별표 2의 특정대상물중 위험물 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 일반감리
가 연면적 1,000㎡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다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
◉ 상주감리(별표3)
가. 연면적 30,000㎡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자동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나. 16층(지하층포함)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 이상 <대상> 영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연1회 이상 <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아파트:5,000㎡이상으로 16층이상
◉ 점검결과보고서(규칙 제19조)
가.작동기능점검(2년간자체보관) 나.종합정밀점검 (30일이내제출) |
가.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수영장 제외),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나.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다.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라.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 대상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2. 카페트, 두께 2㎜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 1급 방화관리 대상
가. 연면적 15,000㎡이상인 곳
나. 가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11층 이상인 곳
다. 가연성가스 10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시설
◉ 2급 방화관리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설비를 설치한 곳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000톤미만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주택법시행령 제63조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마. 지하구 ※방화관리자 30일이내에 선임. |
◉ 다중이용업의 범위(시행령 제13조)
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중 바닥면적 합계 100㎡
(지하층은 66㎡)이상인것,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
나.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게임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다. 학원 및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라.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및화상대화방, 멀티미
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 소방ㆍ방화시설등 (시행령 제 14조)
가.소화설비:수동또는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
나.피난설비:유도등(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감지기
라.방화시설:방화문, 비상구(75㎝X150㎝ 이상)
마.기타시설: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소방면허 장비제조 및 판매, 교정검사, 법인설립 및 기업진단, 소방시설 전문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유지업(방화관리), 소방시설 감리업, 전기공사업, 전기감리업) ☎ 代 (02) 574-9119 FAX (02) 574-1195 www.gofire.co.kr |
차압계, 단독경보감지기 ※인력뱅크※ 방염처리업장비, 열감지기 테스터기, 연기감지기 테스터기, 방폭형 감지기 테스터기, 차압측정구, Digital Pressure Switch, 워터 테스터기(방수압・유량측정기), 하론・Co2농도측정기, 풍압풍속계, 시각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