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음.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음.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