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0.1.1시행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제2009-227호)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인쇄본).pdf
출처: 행복이네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아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