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곳 : 검단동
질문을 입력하세요 :2009년에서2011년
이중보상부분은 2009년에서 2011년이구여.하시는 말씀이(대구변호사)대창빌라는 해당 안되고 유성아파트라서 해당 된다는 겁니다.(2009년에 유성으로 이사를 했거든여)이중보상이면..안 받는게 맞는거죠?제가 취소 신청을 할려고 하니깐 보상나온 부분은 어쩔수 없이 받고 후에 공군에서 연락이 갈거 라는 겁니다.(대구변호사가하는말이)제가 태인에 문의하니깐 이중보상 수령시에는 개인이 책임있다고 하시구여...ㅠㅠ어찌할찌..
첫댓글 저에게 전화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011-504-3328
아니 누구는 소송 기간을 18개월이나 소멸 시켜서 손해를 보게하고 누구는 이중보상을 주어서 책임여부를 걱정케하고정말 어이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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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04-3328
아니 누구는 소송 기간을 18개월이나 소멸 시켜서 손해를 보게하고 누구는 이중보상을 주어서 책임여부를 걱정케하고
정말 어이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