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을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자는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연금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입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 총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왔던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으로 제도의 각론에서도 도처에 허술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맹은 지난 5월6일 유족연금 수령대상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제63조 제 1항)의 (남)성차별적 위헌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문씨는 지난해 4월 부인이 출산 중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부인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로서, 135개월 동안 총 1807만 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 오셨습니다. 문 씨는 유족으로서 그 해 공단에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고에게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남성배우자 차별조항을 근거로“원고 측은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없으며, 단지 사망일시금만 청구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씨는 그러나 받은 금액이 납부한 원금의 고작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연금법 해당조항은 남편에 대해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설정,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심하게 제한한 것으로, 연맹은 이 규정에 대해선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원(崔沅)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법에서는 부인(妻)에 대해선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남편에게는 단서조항으로 사실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관련 규정은 적용대상 가구 대다수가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과거가정 형태를 전제로 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진 현대사회에서 남편(夫)을 부인(妻)에 비해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뼈대 입니다.
그간 힘과 지혜를 모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 승리 등 갖가지 제도개선의 쾌거를 이뤄냈던 우리 납세자연맹. 이제 국민연금 제도개선 투쟁을 위해 저력을 다시 한번 모아 봅시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끈기와 냉철함으로 기필코 납세자의 권익을 사수하는 올바른 제도로 일궈나가야 합니다. 그 올곧은 저력,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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