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트(conte)>
귀촌 텃세
靑山 손병흥
지금 농촌은 이농과 고령화가 더욱 더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 그 주거인구마저도 줄어들어 지역 소멸까지 염려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날이 갈수록 번잡한 도시생활을 흔쾌히 접고서, 은퇴 후 물 맑고 공기가 좋은 한적한 시골로 귀촌하여, 그야말로 작은 화단을 가꾸거나 텃밭을 일구고 날마다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픈 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아예 귀농을 하여 무조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사전에 해당 지역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한다거나, 꾸준히 방문하여 귀농이나 관련 교육 등에 대해서, 사전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
물론 그처럼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다거나, 아직 이사도 하기 전에 타지 사람들도 가능한 그 지역 농협의 준 조합원에 가입을 하여 문의와 정보를 입수하고 터득해 나간다거나, 그 지역의 각종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면서 눈도장으로 안면을 익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른 지역을 먼저 알아본 뒤에, 인근 부동산이나 마을 이장을 통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터득하고서, 단번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현지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별로 없다거나, 집단 아파트 거주와 도회지 삶 속에서의 이웃들과의 단절이 몸에 익숙해진 탓에 조금 멋쩍기도 하여, 성가시게 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고들 하면서, 쉽사리 무시하기가 일쑤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일종의 변수와 돌발상황도 발생하고 있듯이, 자기가 마음먹거나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극복하기가 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살아가던 원주민인 현지 사람들과의 위화감과, 여러 오해나 이해충돌에 관한 ‘텃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나마 수십 년 전에 살았던 고향이나 거주지였다고 한다면, 당시 옛 연고자나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 등을 상의하고 해결책을 강구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사정상 그렇지 못할 시에는 다양한 고충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사례를 들자면 광역시나 도단위인 대단위에서 하는 ‘영농인 육성 프로그램’이 있듯이, 시골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착 착 준비를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골로 이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방앗간에 가서 떡이라도 한 말을 주문해, 먼저 가가호호 집집마다 직접 방문을 하며 한 접시씩 나누어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깍듯이 한다면, 그만큼 반응이나 호감도가 많이 상승해질 수가 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얼마 후에는, 마을 주민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찾아오신다거나, ‘잘 왔어.’ ‘고맙다.’고들 하면서, 직접 가꾸거나 경작한 농산물을, 넌지시 선물로 주고 가는 시골인심을 새삼스레 느낄 수도 있다.
하기사 주로 연세가 드신 마을 어르신 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생활하는 ‘마을회관’에서, 통 크게 식사대접까지도 한다면, 더욱더 쉽게 가까워지고 친숙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때로는 서로 이웃도 잘 모를 정도로, 마냥 각박하게만 살아왔던 도시생활에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 지역 주민이나 노인네들의 생활 방식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불편해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미리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으로 불쑥 찾아오신다거나, 마치 ‘호구조사’를 하듯이 마구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하는, 지나친 관심의 도가 차고 넘쳐나서, 몹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농촌의 전통적인 ‘공동체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크고 작은 소외감과, 때로는 과한 간섭이나 참견에 대한 불쾌감을 크게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마을 주민들의 ‘텃세’라고 여긴다거나, 그저 매너도 없는 아주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하며, 눈을 마주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질감과, 나름의 잣대를 통해 기대치가 충족하지 않을수록, 보다 성공적인 새내기의 귀촌생활이 더 어려워 질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을회관에서 입김이 가장 센 주민이나 이장 외에도, 노인회장과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의 친숙하고 친절한 관계개선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과 선행이나 평판을 조금씩 높여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쉽사리 친해지고 여론이나 평가도 그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아울러 마을에서 농사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한다거나 경작을 많이 하는 부농의 사람을 찾아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주민들의 길흉사와 마을 행사나 면 단위의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외지인으로서의 이질감을 조금씩 서서히 극복하고, 서서히 동질감을 키워줄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골이 다들 도회지보다 살기가 좋고, 무척 인심이 좋다고 하는 막연한 말만 믿고서, 무작정 시골로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동네 일이나 남의 일에도 이러쿵저러쿵 와전되고 무성한 뒷말들도 많거니와, 아주 좁은 지역이라서 소문마저도 더 엄청 빠르게 나서, 간혹 더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웃 간에 서로 어떤 문제로 인해 입장이 난처한 불화가 벌어졌을 때에, 보다 합리적이고 순박한 대안제시나 순수한 대화는커녕, 그들의 요구사항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앞뒤 가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우기고 보는 고집불통의 아집으로, 이런저런 일에 횡포를 부리거나 소외를 시켜, 종국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왕따와, 갖가지 방법과 명목으로 주구장창 훼방을 놓는다거나,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합리화와 패악질을 해대면서, 무조건 외지인을 쫓아내려고 한다거나, 마치 어디서 ‘굴러온 돌’로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데 최근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신설과 함께,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채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겸임시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어느 지자체에서, 더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비롯하여, 연관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과 고충처리와 애로사항 해결 외에도,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도시민들의 농촌유치지원과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활성화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밖에도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원 등의 아주 다양한 기능까지도, 정성껏 곁들여 다해주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농촌 빈집을 지자체에서 임차하여 수리한 뒤에 이를 활용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며,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동안에, 임시 거주할 시설 및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까지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운영 목적에 따른 예산 지원과 감독 등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다만 입주자 선정에 따른 대상자는, ‘귀농·귀촌학교’ 정기교육수료자 중에서, 가장 최근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을 하려는 귀농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입주를 하게끔 하는 세부기준도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입주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는 매년 ‘시설사용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고, 전기와 난방과 상·하수도 요금 등은 개별 부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되 시설물과 내부 물품 및 부대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 할 의무와 함께, 시설 입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무상임대 포함)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이미 낸 사용료 중 사용기간이 남은 만큼 사용료를 반환한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하여 입주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문란한 생활로 농장 내 입주민과의 갈등이나, 인근 주민과의 민원 발생 등 지탄을 받아, 더 이상 공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퇴거 결정을 통보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