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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실 때는 아래 양식을 참조해서
글을 써주세요 --
※아래 양식은 지우시면 안되요※
1. 환자의 나이/성별
2. 모야모야병 관리방법 : 수술전/후 or 미수술
발병/수술 이후 시간 (예. 수술 후 3년)
3. 환자가 최근 1~3개월 정도에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4. 환자의 현재 생활 패턴 (수면, 과로, 피로, 사춘기, 갱년기, 입학, 입시, 스트레스 등)
5. 환자의 건강상태(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뇌출혈, 과체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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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받은 중증질환중 암환자는 국민연금 납부한 중에 일부를 장애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모야모야 환자도 중증질환이고 산정특례도 받고 질병자체도 영구인데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혹시 수령받으신분 계실까요??
첫댓글 모야병만으로는 장애등급이 안나와서 쉽지 않을것 같네요..(뇌출혈이나 뇌경색등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암환자도 장애등급은 없지만 받을수있더라구요.. 이건 장애인등급에 따른 연금이 아니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에서 장애연금으로 조기수령 입니다 ㅎㅎ
일단 오늘 공단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심사원에 문의해보고 알려쥰다네요
@허범 첨부된 도표에 장애등급별로 구분되어 있길래 장애등급이 있어야가능할거라생각햇네요
@허범 결과 나오면 알려주실거죠?
@하모니 넵 아직 연락이안와서 내일다시 전화해봐야겠내용
받을수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