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경우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직업훈련장려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2) 선정기준
취업수강료지원
수강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수강, 해당과정 학습진도율을 70%이상 이수(온라인 수강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및 수강기간 2/3 경과)한 경우 지급
등록시 납부한 금액의 70%를 연간 지원 한도액내에서 지급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과목)까지만 지원
직업훈련장려금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서비스 내용
1) 직업훈련장려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기능대학법 상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입소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월 4만원 계좌입금
2) 취업수강료지원
지원금액: 연간 1인당 본인100만원, 유가족50만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원, 유가족은 150만원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어학과정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중국어 : BCT, HSK, CPT, TSC
일본어 : JLPT, JPT, SJPT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