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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 2016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기업이미지 쇄신과 제품의 고품격화를 통한 제주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2016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월 ~ 10월
❍ 사 업 비 : 9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6,000천원×15개 업체
❍ 지원분야 : 브랜드(BI), 포장 디자인,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본사가 제주에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
* 참여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 지원한도 : 1업체당 6,000천원 한도
❍ 총사업비=보조금 90%(6,000천원한도)+참여기업자부담 10%이상
- 보조금 지급 방법 : 디자인개발 완료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디자인전문회사에 지급
- 참여업체 자부담 방법 : 최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전문회사로 지급
※ 자부담금액을 디자인전문회사에 지급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를 제주특별자치 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디자인개발 진행
- 디자인과제 개발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시(분야변경 등)에는 참여업체와 디자인전문회사가 변경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최종적으로 디자인전문회사가 완료한 디자인개발 결과물은 참여업체 소유
※ 디자인개발 결과물에는 『2016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받은 디자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단, 브랜드개발분야는 제외) |
3.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방법
❍ 서류심사 → 부서평가(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 : 기업현황
- 발표평가 : 면접 및 PPT (별도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부서평가 결과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제조업체(참여업체)가 디자인전문회사를 선정하여 공동 신청
※ 디자인전문회사 : 본사가 제주에 소재하는 디자인전문회사로서 공고일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신청기간 : 2016. 2. 29(월) ~ 3. 18(금) 18:00
❍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로. 기업지원과
※ 우편접수는 3.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전화 064-710-2628)
5. 제출서류
구 분 | 대 상 | 비 고 |
1.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 | 공동작성 | 제공서식 |
2.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 공동작성 | 제공서식 |
3. 회사소개서 | 참여업체, 디자인전문회사 | 제공서식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여업체, 디자인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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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급) | 참여업체, 디자인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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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완납증명서(읍면동발급) | 참여업체, 디자인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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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등록증 사본 | 참여업체(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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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등 제공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6.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참여업체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
- 공동신청자인 디자인전문회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참여업체 및 디자인전문회사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도에서 지원하는 디자인 관련으로 최근 3년내 기 지원받은 업체
- 도소재 공공기관·도출자·출연법인에서 디자인 관련으로 최근 3년(2013~2015)내
지원받은 업체 등
❍ 참여업체·디자인전문회사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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