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해력이 많이 낮습니다.과징금처분에 대해서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영업정지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하는데 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왜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도통 안가네요..
첫댓글 네 좋은질문감사합니다관리업의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또는 공익의 해칠우려가 있을때에는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왜냐하면 영업정지하면 관리업이 부족해서 시민이 점검을 받을수 없을 때 부과합니다.합격을 바라며 김동준드림
첫댓글 네 좋은질문감사합니다
관리업의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또는 공익의 해칠우려가 있을때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하면 관리업이 부족해서
시민이 점검을 받을수 없을 때 부과합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