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안된 초보회원입니다.
이번에 첫바이크를 중고(보이져)로 입양할 거 같은데 이정도 금액이 오고가는 직거래는 첨인지라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판매자가 올해 6월쯤에 신차구매하셔서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2천킬로 가까이 타셨습니다. 당연히 번호판 없습니다.
차량신규등록관련글을 보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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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내 미등록시 과태료
사유 과태료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5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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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고 식겁했습니다. 6월 14일에 구입한 신차면 오늘 기점으로 대충봐도 최고한도인 100만원이 과태료로 나올거란 생각을 하니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잘 알지 못해 아니라면 판매자분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 대포차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통화해보니 판매자가 인터넷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인(후배)에게 부탁해서 사이트에 중고매물 등록을 했더군요.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겨울시즌을 감안해도 차상태(게시글상에선 무사고,기스도 거의 전무, 적산거리 2천 조금 안됨.)에 비해 파격적일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써보니 정상적인 매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는군요.-_-;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 바이크가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구매자가 받을 서류는 무엇인가요? 더불어 꼭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알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는 필요없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니 많이? 특이한 경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신규등록이면 잘 모르겠구요. 중고같은 경우는 폐지증명서가 있으므로, 나중에 다시 재등록할때, 이거 계속 세워둔거다. 팔리지가 않아서 ~ 이렇게 날짜를 최근 산날짜로 적고 등록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신규 등록일때도 서류에 판매 날짜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센터에 세워놓은 건지 주행을 했는지 바이크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 갑니다. 첨 새차 살때 받는 서류들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수입차라 차량 제작증, 환경증, 기타 등등 해서 좀 많아요~, 중고매매시의 3종 세트는 필요 없습니다만.. 매매 증거는 남겨야 하므로 양도 증명서는 꼭 작성해서 주고 받으세요~.. 다만 새차로 등록하는것이기에 중고등록보다 등록비가 쪼금더 나올듯....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