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빅스쿠터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바이크 관련 정보 / Q&A [궁금해요] 중고바이크 입양시 서류관련질문입니다.
이동석/퀴이담 추천 0 조회 161 07.12.12 00: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2.12 09:24

    첫댓글 신규등록이면 잘 모르겠구요. 중고같은 경우는 폐지증명서가 있으므로, 나중에 다시 재등록할때, 이거 계속 세워둔거다. 팔리지가 않아서 ~ 이렇게 날짜를 최근 산날짜로 적고 등록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 07.12.12 10:07

    신규 등록일때도 서류에 판매 날짜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센터에 세워놓은 건지 주행을 했는지 바이크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 갑니다. 첨 새차 살때 받는 서류들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수입차라 차량 제작증, 환경증, 기타 등등 해서 좀 많아요~, 중고매매시의 3종 세트는 필요 없습니다만.. 매매 증거는 남겨야 하므로 양도 증명서는 꼭 작성해서 주고 받으세요~.. 다만 새차로 등록하는것이기에 중고등록보다 등록비가 쪼금더 나올듯....

  • 작성자 07.12.12 12:51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