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 求?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 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 解該?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 @換프?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瓚피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물자유연대 / 아름품 / 동물사랑실천협회 / 동물학대방지연합 /
대한수의사회 /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그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라는게 동물들의 대소변이나 소음뿐만이 아니구요... 골든이 아가들때는 모르겠지만 성견이 되었을때 송아지만한 골든을 매우 공포스럽게 생각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성견인 골든을 마주쳤을경우 그 주민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
첫댓글 ^^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저도 아파트 에서 키워서 주위에 서 말이 많앗는데 참 감사합니다 ^^ 많이 도움이 돼요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안에서 쉬를 하는것도 안되는 행위인가요?
저희 집은아파트에서 키우는뎅 넘 짱나여..... 5시넘으면 고마애들이 강아지 달라고기달리고있음 ㅡ.ㅡ
네 정말 Useful했어요~
그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라는게 동물들의 대소변이나 소음뿐만이 아니구요... 골든이 아가들때는 모르겠지만 성견이 되었을때 송아지만한 골든을 매우 공포스럽게 생각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성견인 골든을 마주쳤을경우 그 주민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
그것도 일종의 피해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50 %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에서 골든을 키우시는 회원님들 조심 하시길.....